|
|
|
|
|
|
|
캘거리, 8월1일부터 ‘소음차량’ 단속 개시 |
|
|
|
캘거리 조례국이 8월1일부로 과다소음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개월간 계몽활동을 벌였던 캘거리 조례국은 이날부터 96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는 차량들 및 오토바이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규정이상의 소음으로 적발되는 차량들은 2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례국은 시민들의 소음 불만이 많이 제기된 지역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공무원은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
기사 등록일: 2012-08-03 |
|
|
|
|
|
|
나도 한마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