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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택시 내부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
캘거리 시당국이 관내 모든 택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택시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택시강도 또는 택시운전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택시회사들 중 Associated Cab은 모든 소속택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이며 Checker’s는 전체 운행 택시의 70%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했다. 시당국은 이들 택시회사들의 감시카메라 설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택시운전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당국은 스탬피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심야버스를 평상시에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야시간대 승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심야택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택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안전보호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당국도 안전보호유리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구상은 작년 다이앤 콜리-우커하트 시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다이앤 의원은 “음주단속법이 강화되면서 택시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위해행위 및 택시강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에 감시카메라 및 안전보호유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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