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만나봅시다) 에드몬톤 이민 컨설턴트 손중열 대표
불법이민업체 난립으로 캐나다 전국적으로 이민 피해가 속출하자 연방정부에서 불법이민업체 근절을 선언했다.(본지 2월11 기사) 해외취업이나 이민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채 파서 옮겨심는 것으로 개인이나 한 가정으로서는 큰일에 속한다. 큰일에 속하는 해외취업, 이민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본지에서는 에드몬톤의 이민 컨설탄트인 손중열씨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민수속에 대리인인 필요한가?-
아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이민희망자들이 수속을 할 때 대리인 필요없이 이민희망자들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수속을 한다해도 특전이나 특혜는 없다. 이민 희망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컨설턴트를 통해야 한다면 CSIC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할것을 권한다. CSIC등록 컨설턴트 여부는 CSIC웹사이트(www.csic-scci.ca/find/)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민 수속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은?-
유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1)각 주 변호사협회(Law Society)에 등록된 변호사 (2)CSIC등록 컨설턴트 (3)퀘벡주 공증인 협회 소속 공인공증사등 세 부류로 제한하고 있다. 단, 친지나 가족이 무료로 이민대행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 외 모든 형태의 유료이민대행 사업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무자격 불법사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불법 취업, 불법이민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캐나다 전국 일간지 Globe and Mail(2010.2.3)에 의하면 불법이민 컨설턴트(illegitimate ghost immigration consultants)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포착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까지 합하면 2,000명을 훨씬 상회 할 것이다. 이에 반해 2010년 2월 현재 CSIC에 등록된 컨설턴트 수는 1,661명이다. 즉, 등록 컨설턴트 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무자격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1,661명 중 한국인은 약50명으로 대부분 온타리오 나 B.C.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서부 지방, 즉 앨버타, 새스캐추완, 매니토바에는 3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자가 CSIC웹사이트 검색결과 에드몬톤에는 1명의 컨설턴트가 등록되 있었다.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의 법적인 정의는?-
아까도 말한바와 같이 친지나 가족의 이민수속을 무료로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사실 2003년 이전에는 불법 이민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누구라도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유료 이민서비스를 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민자 증가, 폭증하는 무자격 이민사업, 잘못된 이민 자문, 불법 취업알선에 따르는 추가 수수료 부가, 이로 인한 피해자 속출로 이민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CSIC설립 배경인가?
그렇다. 불법이민사업체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파악하고 근절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 10월 이민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CSIC(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가 출범했고 2004년 3월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RA)에 CSIC등록 컨설턴트를 캐나다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CSIC등록 컨설턴트는 안전한가?-
일반적으로 CSIC등록 컨설턴트는 법적문제(legal issues)자문을 제외한 대부분 이민업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과 충분한 사전 개인상담을 통해 투명성과 개인 정보보호를 원칙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컨설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캐나다 이민성(CIC)이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지닌 이민컨설턴트라는 점에서 이민자 보호망의 제도화라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이민자들이 해당 컨설턴트와 관계가 불편해 졌을 경우, 또는 컨설턴트의 태만으로 ㅇ니해 이민수속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CSIC본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절대 보지않도록 CSIC가 보장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컨설턴트 업무규칙(CSIC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의해 규제받고 있고 등록 컨설턴트들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Errors and Omissions)에 가입하도록 명시 되어 있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불법이민 사업으로 인한 이민자들 개인 및 가족의 정신적, 금전적 손실, 신분상 피해, 이민행정 과정의 무질서등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유발한다. 정부에서 개혁안을 준비중이라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무자격 이민사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의 모호함, 이민 피해자들의 침묵, 피해 자금 추적 난항으로 불법업체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민자 개개인의 충분한 사전조사와 선택이 필수적이다.

에드몬톤 지역 CSIC등록 컨설턴트(CSIC member id: M095544) 손중열씨는 Grand MacEwan University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화번호: 780-964-4358, 780-756-5210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사진은 싣지 않습니다* (정리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2-1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주정부, 캘거리-에드먼튼 철도 ..
  캘거리 22세 남성, 아내 살해..
  자영이민 신청 접수 전면 중단 ..
  캐나다 유학생, 9월부터 주당 ..
댓글 달린 뉴스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