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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절차_부동산 컬럼2
아브라함의 부동산 컬럼_2 Tel) 403-874-8375 E-mail) abrahamkim@shaw.ca 이번주에는 여러 독자들과 부동산 고객께서 많이 질문을 해오신 것 중의 하나인 주택 매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절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각되는 단계만 설명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e-mail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본인에게 맞는 Realtor를 선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Realtor가 결정이 되면, 가족이나 구매자의 선호에 맞는 위치, 쇼핑, 교통, 학군등 인프라를 잘 고려하시어 맞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Realtor와 상담을 하십니다. 3) 전문가와 상담후 일정등을 계획하고, Realtor와 원하시는 지역, 원하시는 style의 집들을 둘러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집을 선택하십니다. 4) 마음에드는 집이 선택이 되시면, 일정금액의 Deposit(계약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은행 인출 안됨)과 함께 offer(1차 제안서)를 Realtor와 작성합니다. 5) Offer가 seller에게 전달 되고, 가격협상, 입주일, 조건등 여러가지의 항목에 걸쳐 Nego.(협상)가 이루어 집니다. 6) 상호 협상이 완료되고, Final accept로 서로간의 서명이 완료 되면 Deposit은 seller Agent Company로 입금이 되고, Conditional Sold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7) 보통 Condition 기간은 1주일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8) 1주일뒤 조건이 해제되면 조건 해지 양식에 Buyer가 서명후 seller에게 전달하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firm Deal이 되어 계약이 완전히 성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9) 계약이 완료되어, 은행 mortgage를 하실 것이면 금융 기관에 이사실을 알리고, 융자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사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Mortgage를 알아 보셔야겠지요. 또한 변호사를 정하시어 계약서대로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10) 입주일 1-2 주일 전 변호사에게서 일정 금액을 가져 오시라는 연락과 함께 Meeting 일정을 정합니다. 변호사에게 가시기 전 개인 주택의 경우는 보험회사를 정하시어 변호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11) 변호사를 통해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이루어 지고, 거래에 관련된 금전 문제도 처리가 됩니다. 입주 당일날 12시-1시PM 사이에 key를 전달받아 realtor와 함께 계약서대로 이행이 잘 되었는지 check를 하십니다. 입주일은 보통 살고 계셨던 집과 일주일에서 2주일정도 겹치게 하시면 편안한 이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 등록일: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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