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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점검및 클레임_부동산 컬럼_3
아브라함의 부동산 컬럼_1 Tel) 403-874-8375 E-mail) abrahamkim@shaw.ca 혹시 집구매시 계약서에 명기된 물건이 빠져 있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번주에는 많은 독자들 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 주택 매매시 입주 당일 날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물건이 있지를 않을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구매한 주택에 장착 된 물건이나 가전 제품과 관련해 종종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붙어 있던 fan 또는 고급스런 등을 판매자가 가져 갔거나, 원래있던 가전제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급의 가전제품으로 교체해 놓는 경우, 전자레인지를 가져간 경우등 다양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수록 침착히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요. 입주 당일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확인하시고,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Realtor에게 이사실을 바로 알려 seller가 즉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유는 간혹 seller가 실수를 할 때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그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되돌려 주기를 거부한다면, 일단 buyer측의 변호사에게 즉각 이사실을 알리십시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받도록 Buyer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게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상대편 변호사는 먼저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바로 조취가 취해 질 수 있도록합니다. 때로는 Seller또는 Buyer변호사가 거래금액의 일부를 Holding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이 끝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간혹 법정에 가는 사태도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되어 명기 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로 쌍방간에 협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좋은 사태들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작성시 포함 시키고자 하는 모든 물건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물건이 있거나, 일부 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 모델명, 색상 및 주택내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home Inspection시 대부분의 Inspector들이 Serial No.를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여도, 크게 걱정은 않하셔도됩니다. 그러나, 간혹 발생되는 이러한Issue를 Realtor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주 당일날 key를 전달받아 realtor와 함께 계약서대로 이행이 잘 되었는지 check를 하시고, Issue되는 것은 우선 realtor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e-mail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4 7/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4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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