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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_ 금융상식 12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사람이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태양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죽음은 유쾌하지 않고 생각하기 싫은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운데 닥쳐올 수 있고 가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것입니다. 캐네디언들은 매년마다 자신의 유언장을 갱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유언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Q. 죽고나면 그만인데 유언장은 무슨? 남겨줄 재산도 별로없고 돈들여서 그런걸 왜 해요?

A. 유언하면 흔히 죽기 직전에 누구에겐가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삶의 끝자락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 '유언'이라는 말을 보편적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유언과 유언장 작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나면 기존에 알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유언이란 무엇이고, 유언을 남기지 않을 시 발생되는 일, 그리고 유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유언의 의미를 "a Will"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이라 함은 "the end"가 아니고 " will"의 의미인 미래인 것입니다. 즉 유언은 자신의 사망 후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입니다. 이 의사표시는 유언자가 남겨야 하며 '미래'가 오기 전 즉 사망 전에 남겨야 합니다.
남겨지는 내용과 형태는 사망 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합법적인 양식을 갖춰야 하고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유산정리 절차는 유언장이 없을 시 재산이 국가소유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관리합니다. 법원이 관리하게 되면 자녀양육권은 부모가 모두 사망시(권리와 관리) 국가가 하게 되고 만일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법원과 친척들의 동의하에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재산을 유족들이 갖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리인을 신청해야하고 법원으로부터 대표관리인을 임명받아야 합니다. 또 관리인 보증과 Bond가 필요하며 유산분배 보류기간은 일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은 $280 + (유산 $50,000 이상에 1.4%)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시 유산정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은 유족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은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1인일 경우 배우자 $65,000 + 나머지 1/2 과 자녀 나머지 1/2으로 유산이 상속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우자 $65,000 + 나머지 1/3 과 자녀들에게 2/3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을 경우 유산은 똑같이 분배되고 가족이 없이 친척만 있는 경우는 부모나 그들의 승계자인 형제 자매나 삼촌, 사촌에게 상속됩니다.
유족이 전혀 없을 시에는 국가가 환수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은 필히 요구됩니다. 그러면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을 하시고 그 대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본인의 동산과 부동산을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계획서는 문서와 증인2명,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나면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해지고 새롭게 정리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정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5/2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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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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