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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험 약관 살펴보기_이경하의 보험컬럼 4
9. Coverage E
Coverage E는 Personal Liability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법적 책임과 재정적 지출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이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여러분을 보호하게 됩니다. 단, 자동차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남아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이나 골프채로 남을 다치게 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한쪽 눈을 실명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사격 대표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의 기대 소득을 보상하라며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Coverage E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여러분을 백만불($1,000,000)까지 보호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 어떤 분들은 “집보험이 있으면, 생명보험은 들지 않아도 되겠네”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는 유사시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보험료가 지급되지만, Coverage E는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당한 사람이나 보험회사의 의뢰로 여러분을 변호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분명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걸어온다면, 일단 갖고 계신 집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0. Coverage F
Coverage F는 “자발적인 의료비 지급(Voluntary Medical Payment)”입니다. 의료비면 의료비이지, 자발적인 의료비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발적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조건 면제”입니다. Coverage E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므로, 보험이 여러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보험회사가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앞이나 집안에서 누군가 제3자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럴 때 다친 사람과 여러분이 서로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잘잘못을 가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일단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 경우, 누군가가 “당신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이유는 당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보험회사와 보험법이 정했습니다. “부상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이지요.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부상자를 돌보아 주기로 하고,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얼마까지(How much) 부상자를 돌보아 줄까요? 대개 5,000불까지입니다. 자동차 사고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차동차 사고의 경우 알버타주에서는 50,000불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인명 사고는 “집안 사고”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대형이겠지요.
“자발적인”이라는 표현의 두번째 의미는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라는 것입니다. Coverage E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실명한 피해의 보상금액은 아무래도 법원이 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Coverage F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이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 : 에드몬톤 Canada Broker Link, 이경하 780-989-0505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5/2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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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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