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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안락사 두고 의사들 의견 분분
의사조력사 나이제한 의문 제기


연방정부가 의사 조력사 문제를 법안으로 도입하면서 십대 청소년들에게 안락사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주자는 제안에 대해 앨버타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앨버타 의사연합은 일찍 생을 마감할 위독한 환자들에게 나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의사 연합은 환자들이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결정권이 있는지 고려하는데 나이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은 의사들이 조력사 요청을 관리할 때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강요나 압박 하에 있지 않고 결정권이 있다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2살 아이가 충분히 벌어질 일들과 위험과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고 연합의 호적 담당자, 닥터 트레버 더맨은 말했다. “8살 아이가? 절대 아니다. 16살이라면?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16살 모두는 아니다” 동일한 권고안을 만든 전문가 고문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연합은 상위 의사들을 포함한 많은 구성원들을 질타했다.
캘거리 대학의 완화의학과의 수장인 닥터 제시카 사이몬은 미성년자들에게 안락사할 권리를 주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의사 조력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삶과 죽음의 심오한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장인 셈이다. 이런 죽음의 방법을 미성년자들에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너무 미성숙한 일이다. 성숙한 미성년자라도 말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그녀는 경험상 임종 가까이 믿을 수 없을 만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은 의학적인 치료와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안도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의사조력사를 허가하는 새 법안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으로 향후 몇 개월 내에 이 논쟁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자유당 정부에게 연장법안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안락사 시행을 반대하는 현재의 법은 6월까지 효력이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법원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오타와 정부가 의사조력사의 나이제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면, 주정부는 건강문제에 책임권을 주지만 이론적으로 나이제한에 대한 법률은 제정할 수 있다.
밴쿠버에서 모인 전국 보건부 장관들과 만남을 갖는 앨버타 보건부 장관, 사라 호프만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지 결정하기 전에 앨버타인들과 다른 장관들과 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극심한 통증과 치료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책임감있는 어른이라면 의사조력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어른인지는 정의하지 않았다. 앨버타 의사연합에 따르면 자신의 의학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되는 미성년자들은 건강문제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 앨버타 의사 연합에서는 확정된 나이 제한은 없지만, 환자들은 “성숙한 미성년자”로 여겨져야만 한다. 법정은 일반적으로 16세를 성숙의 도입부로 인정하고 있지만 14세 이하는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전문가위원회는 나이제한을 묻는 전화가 쇄도했으며, 온타리오 의사들은 적어도 25세는 되어야만 한다고 권고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캘거리 대학의 소아학과 교수인 닥터 이안 미첼은 의사조력사는 매우 드물며 이 길을 택하는 십대의 경우는 더 드물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연방정부가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십대 환자가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말 신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미첼은 말했다.(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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