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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차량 실내 온도, 애완동물에게는 치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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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방치,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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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수요일 Calgary Humane Society가 캘거리 경찰, 소방서와 함께 한여름 차량 실내에 애완동물을 두고 잠깐 볼 일을 보러 다녀 오는 경우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연 하는 행사를 가졌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브래드 니콜라스 동물학대 조사팀 수석 매니저는 “무더위에 절대 애완동물을 차 안에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며 잠깐 동안에 애완동물은 질식이나 심장마비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애완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량의 유리창을 깨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차 실내에서 동물이 죽을 경우 소유주는 최고 2만 달러의 벌금, 평생 동안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판명이 될 경우 무거운 형사 책임도 따른다. 범죄 경력과 함께 최대 5년의 징역형,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도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애완동물 소유주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애완 동물은 차량 실내의 무더위에 단 몇 분 동안 노출되더라도 심장발작 등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한다. 차량 실내 온도는 단 30분 만에20도 이상 오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다. 외부 온도가 26도 일 경우 차량 실내 온도는 10분 만에 37도, 20분 경과하면 42도, 30분 경과 후 46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늘에 주차하는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애완견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거나 태양이 움직여 햇빛이 차량 안으로 들어 오게 될 경우 차량 실내 온도는 급상승한다. 이 날 실험에서도 외부 온도는 18.6도의 그늘에 주차했지만 차량 실내 온도는 단 10분 만에 28.5도까지 치솟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다. 에어컨을 틀어 놓거나 실내에 애완동물이 마실 물을 배치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큰 오산이라고 한다. 이 날 실험에서도 에어컨 가동 차량의 실내 온도도 급상승 했으며 물 그릇으로는 실내 온도 급상승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평상 시 기온 15도 이상인 날 차량 내부에 10분 이상 애완동물이 방치된 경우를 목격하면 캘거리 경찰(403-266-1234)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403-205-44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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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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