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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항공편/수하물 지연 소송 패소 - 승객, 항공사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해 승소
 
에어캐나다가 항공편 지연과 수하물 분실에 대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BC주에 거주하는 치크 라이는 작년 7월 밴쿠버에서 영국 에든버러로 가는 항공편이 5시간 지연되고 수하물이 24일 동안 분실되고 난 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라이는 BC주의 소액 청구 법원인 민사 해결 재판소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일 법원은 에어캐나다에게 1,219.18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항공사는 항공 협약의 규정 중 하나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국 세관 문제로 이전 항공편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되어 다른 항공편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연이 에어캐나다의 잘못은 아니지만 승객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캐나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어캐나다가 승객의 항공편이 출발하기 10시간 전에 결항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초기 세관 지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이는 항공편 지연에 대해 400달러, 수하물 분실에 대해 715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수하물이 21일 이상 분실된 경우 항공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결문은 라이씨와 같이 여행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동일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에어캐나다는 작년 7월에도 수하물 지연 도착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BC주의 제시카 칼린은 2021년에 밴쿠버에서 두바이로 가기 위해 에어캐나다 항공편을 이용했는데 수하물이 환승 항공편을 놓쳐 이틀 후에 도착했다. 칼린은 그동안 여행에 필요한 의류와 세면도구를 구입하는데 2,120달러를 지출했다면서 에어캐나다에 불만을 제기했고 항공사는 500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비용이 충분치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에어캐나다는 칼린이 이틀간의 연착으로 구매한 의류의 양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소는 항공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틀 간의 지연에 대해 1,200달러가 합당한 금액이며 에어캐나다가 이미 500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항공사는 추가로 7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캐나다 교통국은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행객들의 불만이 5만7천여건 적체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은 운항 취소나 불편에 대한 고객 보상의 지연이나 불이행 등으로 법정 규정을 무시하고 장기간 지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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