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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한인용역업체, 본지 보도 반박광고 파문 - 명예와 신용훼손 주장… “법적 소송 불사”
본사 “언론에 자갈 물리려는 협박” 성명
전문가, “직접적인 피해준 것 없어 소송은 불가할 것”

캘거리의 인력채용회사인 Dpendable Global Recruitment(이하 DGR사)가 지난달 27일 본지 보도를 문제삼아 본사 인터넷사이트와 교민신문을 통해 반박광고를 게재해 캘거리 동포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DGR사의 법률담당 Joe Sumiya씨 명의의 이 광고문은 한인 상대의 취업알선업을 심층 취재해 보도한 본지 기사가 DGR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체는 또 이 광고를 통해 본사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 답변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DGR사는 본사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했다. 특히 이번 DGR사의 광고문은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보도를 한 담당기자를 마치 업체의 피해자들과 내통한 것처럼 묘사하며 윤리의식을 들먹이는 등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신문사의 보도를 문제삼아 대대적인 반박광고를 게재하며 소송제기의 뜻을 밝힌 것은 캘거리 동포사회에 처음있는 일이다.

▶ 6월9일자 본지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6월9일자에 ‘주먹구구식 해외취업, 법정싸움으로 번질 듯’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캘거리의 근거를 둔 인력알선업체와 이 회사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한 용접사들에 관한 내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상세 기사는 본 웹싸이트내 교민동정 게시판에 372/373/374번 참조 요망)
본지는 해외취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는 취업희망자 뿐 아니라 이들을 알선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특히 구직자와 알선업체와의 불화로 해외취업 문제가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보는 전했다.
또 본지는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밴쿠버공항에서 30일 또는 45일짜리 초단기비자를 받거나 또는 한국으로 즉시 쫒겨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외취업의 무리한 추진이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본지는 캐나다에 취직하러 왔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귀국한 사람들과 여전히 취업을 기다리며 불안해 하는 용접사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이들과 업체의 불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양측의 발언을 종합해 보도했다.

▶ 취재는 어떻게 이뤄졌나?
본지가 해외취업알선업체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5월20일. 처음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DGR사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한 용접사중의 한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업체와 용접사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됐는지 상세히 전했다.
그는 또 자신의 처지와 같은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본지는 이들의 상황을 전해듣고 취재에 들어갔다. 약 2주간에 걸쳐 본지는 개개인에 대한 단독인터뷰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상태에서의 단체 인터뷰를 통해 해외취업에 대한 업체의 준비부족과 업체 및 구직자와의 불신이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본지는 이들의 발언을 대부분 기록으로 남겼으며 기사는 이를 토대로 작성됐다. 10사람 이상의 용접사들의 발언취지는 대부분 같은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정황들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캘거리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한인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이 문제를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민을 원하고 있는 차기 이민세대라는 점과 본지가 취재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의 입장을 듣지 않고는 기사화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업체측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들의 취재가 거의 끝날 무렵인 지난 달 6일 오전, 이 회사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본지는 용접사들을 만나 취재를 했으며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업체의 주장을 듣고 싶다고 그에게 밝혔다. 면담은 한 시간 남짓 진행됐으며 용접사들의 발언에 대한 이날 회사 대표의 반론과 주장은 대부분 지면에 반영됐다. 그는 이날 기자에게 계약서 일체를 복사해주기도 했다.

▶ 업체의 주장
지난 7월19일 이 알선업체의 대표는 본지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보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반론은 보도가 나간 뒤 한달 보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제기됐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지만, 독자나 이해당사자가 통상적인 언론의 논조와 표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결정했다.
업체 대표의 전화와 광고를 통해 주장한 보도의 사실왜곡 주장은 용접사들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용접사들은 이 업체의 대리인으로 한국에서 관련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캐나다로 들어 왔다고 주장했으며, 이들이 입국한 뒤 사전 약속과는 달리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취업이 보장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진술했다.
더구나 이들은 밴쿠버공항에서 30일 또는 45일짜리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취업이 늦쳐지고 있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본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몇몇 사람은 취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 역시 기사에 반영했다.
본지에 사건의 내막을 진술한 사람들은 업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업체는 이들중에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지는 가능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지면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런 취재과정을 통해 확보된 진술들을 업체는 ‘대부분이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본지에 보도된 내용이 ‘제3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 없다는 점과 모든 기사가 용접사와 업체 등 증언자들의 발언을 정확히 옮겼다는 점에서 업체의 왜곡보도 주장은 근거없다는 지적이다.
전직 M일보사 발행인인 중견언론인 L씨(60)는 이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 실명이 아닌 이니셜을 사용했으며, 양측 관계자들의 발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를 ‘근거없다’고 매도하거나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들먹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2일 밝혔다.

▶ 보도는 공정했는가?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고, 이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본지는 6월9일자 보도가 나가기 앞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본지가 당시에 검토한 언론중재위의 ‘잘못된 보도 유형’은 먼저 ‘편파보도’ 여부였다. 언론보도가 한쪽 주장만을 전달한 보도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본지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지면에 반영시켰다.
또,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여부도 검토했다. 발언자의 진술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들의 발언이 진실한가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개개인 단독인터뷰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체인터뷰에서도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기자가 피해자들의 생활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지는 보도가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했는가의 여부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 가운데 양측의 감정이 배어있는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모두 기사작성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보도가 전체의 사실중 일부분만 부각해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한 뒤 업체 대표의 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보강했다.
본지는 또 최근 업체 측에서 반박광고를 게재한 이후 본보내용을 한국 언론보도심의 관계자와 현직 언론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보도의 공정성을 물었으며, 3일 현재까지 접수된 답변은 본지가 사전 검토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D신문사 심의실의 P씨는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배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선 해당 회사와 사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힌바 없고, 또한 그것을 나타낼만한 사진도 게재한바 없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3일 오전 보내왔다.

▶ 본사 입장과 대응
업자가 정당한 언론의 비판기능에 불만을 품은 뒤 영세한 신문사의 재정을 염두에 두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려는 ‘언론사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반응이다.
캘거리교민 P씨와 Y씨는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DGR사는 교민사회와 관련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회사는 캘거리교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며 캐나다로 이민오기를 꿈꾸는 한국의 기능인력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교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본지의 독자들은 이번 DGR사의 광고가 언론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담당기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상식 이하의 내용으로 교민사회에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지가 이 사건을 정면대응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뉴스를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독자들의 뜻에 따라 본지는 이 사건의 진상과 그후의 사태 진전 등에 대해 속보형태로 계속 전달할 계획이며, 본지와 제휴를 맺고 있는 모국의 연합뉴스에 관련 기사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모국의 주요 언론사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도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원할 경우 반론 역시 지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과 제보는 본사 이메일(cndreams@ gmail.com)이나 대표전화 403-875-7911를 이용하면 된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8/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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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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