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헤럴드
(박연희 기자) 2025년도에 치러지는 캘거리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들은 범죄 기록 조회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시의회에서는 주정부의 법안 20에 맞춰 새로운 선거 조례를 준비 중으로, 지난 11월 26일에 시의회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행정팀은 법안 20에 범죄 기록 조회서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 법률 부서의 션 스윈은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긴 하나, 이미 수 년 전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캘거리 시민들의 의회 출마를 단념시키는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서기관이자 선거 관리 위원인 케이트 마틴에 의하면 에드먼튼과 그랜드 프레리, 메디신 햇, 레드 디어 카운티, 우드 버팔로 등 앨버타의 다른 지역은 후보자들이 범죄 기록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한 상태이다. 에어드리와 렛스브릿지는 이를 놓고 곧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마틴은 사스케처원이 현재 유일하게 후보자들의 범죄 기록 조회서 제출을 허용하지만, 리자이나나 사스카툰은 모두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의원이나 연방의원들도 범죄 기록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범죄 기록 제출에 대한 장점에 대해 토론한 뒤 만장일치로 마틴에게 모든 후보자가 범죄 기록 조회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선거 조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데 찬성하고, 12월 17일에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범죄 기록 조회서의 날짜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조회서와 관련된 비용은 후보자가 지불해야 한다.
Ward 3 재스민 미안 시의원은 이 같은 범죄 기록 조회 확인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우리가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으나, 우리는 과거에 시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아왔고,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의 투표 이후 통과되면 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의 지자체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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