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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규제 전면 재검토 착수… “불필요한 절차 줄이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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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주수상, “앨버타 에너지 자원 보호 위해 계속 투쟁”

연방법원, 오일수송제한법 가처분금지 승인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화요일 연방법원이 앨버타의 오일수송제한법안 Bill 12에 대한 B.C주의 가처분 금지 신청을 허락하면서 앨버타의 오일수송 제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른바 ‘Turn off the tap”으로 알려진 Bill 12는 앨버타가 다른 주로 오일 수송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소냐 새비지 주정부 에너지부 장관은 “앨버타는 법원이 허가한 일시적인 조치에도 중단 없이 앨버타의 에너지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은 법원의 가처분 금지 신청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ll 12는 노틀리 주정부 시절 입법화되었다. B.C주정부의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저지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 법률 시행은 미루어온 바 있다.
UCP케니 주정부 출범 이후 즉각 법률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갔으며 B.C주는 이에 맞서 연방 법원에 법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인을 득했다.
UCP 주정부의 Bill 12 법률 공포 당시 노틀리 전 주수상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케니 주정부의 조치를 비난한 바 있다. 그녀는 “논리, 전략, 팩트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정부이다. B.C주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잃어 버렸다”라고 비난했다.
NDP의 비난에 케니 주수상은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지켰는가. 시행하지도 않을 법률에 누가 위협을 느끼는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UCP 주정부는 앨버타의 에너지 자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이 노력이 후퇴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세바스티안 그래몬드 판사는 “앨버타의 오일수송제한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B.C주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B.C주의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있어 정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오일수송 제한 시행에 제동이 걸린 UCP주정부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B.C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냐 새비지 주정부 에너지부 장관은 “ B.C주가 더 이상 파이프라인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앨버타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해 조치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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