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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마스크 미착용 벌금 $50으로 - 밴프도 3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에서 8월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는 지난 28일 마스크 미착용 벌금을 기존에 정해졌던 $100에서 $50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마스크 착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체 운영자에 대한 벌금은 $200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많은 캘거리 시민들이 레스토랑과 카페, 술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여전히 입장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자기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캘거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근도시 에어드리는 아직 마스크 착용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에어드리 시장 피터 브라운은 시의회는 마스트 착용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으나, 만약 바이러스 보유자가 인구 10만명에 50명이 넘어가면 그때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드리에는 28일 기준 25명의 바이러스 거주자가 있으며, 이는 10만명당 35.7명인 셈이다.
그리고 브라운은 시의회 회의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 정치인이 아니라 의료 책임자 디나 힌쇼 혹은 보건부에서 내려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대신 시민들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에 의하면 약 55%의 시민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밖에 캘거리 남쪽 오코톡스는 지자체 건물과 대중 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8월 17일에 내릴 예정이며, 렛스브릿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밴프에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실내 공간과 함께 현재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밴프 Ave.의 보행자 거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이뤄져야 하며, 2세 이하의 유아나 마스크를 착용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0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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