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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캘거리 시 손들었다. - “시 전역개발 허용 조례, 법적 문제 없어”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지난 주 수요일 캘거리 법원이 시 전역의 개발을 허용한 조례를 인정하면서 캘거리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킹스 벤치 마이클 리마 판사는 “주거지역(R-CG존)의 전면적 개발을 허용한 시 조례가 캘거리 시의 법적 권한 내에 있다”라고 판시하며 그 동안 갈등을 빚어 온 사안에 대해 일단락을 지었다.
리마 판사는 “MGA (Municipal Government Act)는 지자체에 자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캘거리 시가 진행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공정한 절차 진행,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고지 등이 시행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적시했다.
이 판결로 인해 시 전역개발 조례에 반대한 측이 주장해 온 “시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지난 5월 14일 캘거리 시의회는 9대 6의 표결로 캘거리 시의회 역사상 최장의 공청회 시간을 보낸 후 최종 조례 개정을 승인하며 시 전역의 개발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프라 수용한계, 교통체증, 생활환경 악화, 무엇보다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300여 명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리마 판사는 원고측이 주장한 지안 카를로 카라 시의원의 편향적 개입주장에 대해서도 “카라 시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청회장에서 나온 것이며 가령 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호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반대측 시민 변호사 로버트 레호디 씨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스럽다. 추후 법적 투쟁을 이어 갈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많은 캘거리 시민들이 시 조례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 당시 반대표를 던진 Ward 10의 안드레 샤보 시의원 또한 “판결과 상관없이 현재의 시 조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거 이슈로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샤보 시의원은 새로 창당한 Communities First party 소속으로 지방선거 재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만약 내가 다시 당선될 경우 이 조례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안 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이번 판결은 캘거리 시의 주거난을 피할 수 없는 시급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주거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캘거리 시의회와 시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사 등록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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