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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캐나다 모기지 헌장’, 평가 엇갈려 - 경제보고서에서 첫 소개…대부분 기존 은행 시행지침 재탕
경제학자, “주택시장 과열과 금리상승 압력 가속화할 수도” 경고
 
금융계, “모기지 보유자에게 구제책 제공했다” 긍정 평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 22일 가을 경제보고서(FES)를 발표하면서 처음 도입한다고 공개한 ‘캐나다 모기지 헌장(canada mortgage charter:CMC)’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헌장은 캐나다인들, 특히 모기지 보유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은행에 기대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와 금융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은행 수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주택 소유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명칭만 거창할 뿐 기존의 은행 지침들을 재탕해 발표한 실속없는 대책이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또 이 모기지 헌장이 지금의 과열된 주택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금리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공인회계사(CPA Canada) 협회는 성명을 통해 “모기지 헌장은 캐나다 은행에 주택 소유자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소유자가 집에 머물면서 지불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당 전 대표였던 로나 암브로스는 “(정부는) 모기지 헌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헌장에 있는 많은 조치가 이미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미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부는 당초 이 ‘헌장’을 발표하면서 모기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모두 적용되고 있었던 것들이고 새로운 내용은 한두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치가 이미 존재했지만 소비자가 찾기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를 (헌장이란 이름으로) 한 곳에 모아두면 취약한 대출자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모기지 헌장이 캐나다 은행의 긴축 정책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08년 메릴린치 재직 당시 미국 주택 붕괴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모기지 헌장은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교정이 절실히 필요한 부문에 왜곡된 인센티브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CMC에는 대략 6가지의 은행 지침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위험에 처한) 모기지 보유자의 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모기지 구제 조치를 위해 부과될 수수료 및 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과 차용인이 마이너스 상각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중도 상환 패널티(Mortgage Prepayment Penalty)를 부과하지 않고 주요 거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 지침은 기존에 있던 것이다. 또 모기지 구제 조치로 인해 모기지 지불금이 대출 이자 지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것은 모기지 갱신 4~6개월 전에 은행은 주택 소유자에게 연락해 저렴한 옵션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또 모기지 갱신 시 대출 기관을 변경할 때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 보유자에게 보장된 최소 적격 요율에 따라 재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새롭게 선보였다. 대출자가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헌장의 규칙 대부분은 지난 7월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이 발표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기존 소비자 모기지 대출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모기지 헌장은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정부 또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치를 ‘헌장’이란 이름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캐나다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FCAC의 지침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거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인다”면서 “FCAC가 은행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척 많은 편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는 은행으로 찍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금융기관의 FCAC 지침을 포함한 구제 조치의 이행 및 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지만 어떤 집행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무 관계자는 모기지 헌장에 설명된 경제성 조치를 제공받지 못한 대출자는 FCAC 웹사이트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FCAC 웹사이트는 은행, 연방신용조합, 승인된 외국은행, 보험회사, 신탁 및 대출회사 등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캐나다에는 506만5,516건의 모기지가 있고 0.16%인 8,140건이 연체된 상태다. 이는 작년 8월의 0.14%에서 증가한 것이지만 1995년 1월 0.50% 이후 가장 낮은 연체율이다.(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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