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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ABC
세금신고의 마감일이 다가온다. 세금신고를 할 때 빼먹은 것은 없는지 ABC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자.

Adoption: 부모들은 18세이하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 한 명단 $11,669의 입양비용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Balance owing: 전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4월 30일이 납입만기일이다. 체크, 온라인, 폰뱅킹 혹은 은행에서 직접 낼 수 있으며 심지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Child Care: 데이케어, 유아방, 캠프, 스포츠 프로그램등은 child care 비용으로 세금처리가 가능하다.
Donation: 최근 5년안에 교회나 성당, 혹은 지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올해 세금 신고시 사용이 가능하다.

Entertainment: 비지니스 오너들에게는 비지니스와 관련된 액티비티나 음식값의 50%를 비지니스 수입에서 감세 받을 수 있다.
First-time donor: 처음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은 25%를 추가로 감세받을 수 있으며, $1,000이 최대이다.
Gaming: 복권으로 얻은 수입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Homeowners: Home Buyers Plan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RRSP에서 $25,000까지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게 해준다.

Interest: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적립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Just the basics: 세금 크레딧은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금 공제는 과세될 수입을 줄여주는 것이다.
Keep your records: child care비용으로 청구할 캠프, 유아원, 데이케어등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Licences: 직업에 관련되어 라이센스나 자격증에 관련된 비용은 때때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Married: 최근에 결혼한 커플은 반드시 CRA에 신고를 해서 싱글일때와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
Newcomers to Canada: 캐나다에 최근에 정착한 사람들은 캐나다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대상자가 된다.

Online: CRA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더 빠르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최근에는 보안의 위험으로 잠시 중단되었었다.
Plastiq: CRA는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옵션을 열어 주었다. 이로써 신용카드에 혜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내면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Quality: CRA가 인정하는 택스 크레딧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크레딧을 사용할 경우 확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RRSP: 한 해에 RRSP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다. 작년 Notice of assessment에서 찾거나 CRA에 전화를 걸어서 이 한도를 알아볼 수 있다. 2013년 최대 공제액은 $23,820이다.
Safety-deposit box: 박스의 주요 용도가 채권등을 보관하는 용도라면 은행에서 박스를 빌리는 비용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Tuition & Textbooks: 100불이상되는 학비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과서 구매비용도 풀타임 학생은 한달에 65불, 파트타임 학생은 한달에 20불을 기준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Uniform: 직업에 관련되어 구매하게 된 옷이나 도구들도 역시 세금혜택 대상이다.
Vehicle: 직업이 여러곳을 돌아다니고 자주 장소를 옮겨야 한다면,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Working at home: 자영업자나 집에서 일을하는 샐러리맨들은 집안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을 클레임할 수 있다.

X Marks the Spot: 세금신고는 x표시가 된 곳에 빠짐없이 사인을 하고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Year-End: 회계연도는 비지니스의 과세연도와 같다. 비지니스의 구조에 따라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Zero-income: 수입이 없는 캐나다 국민 역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GST/HST환급 Child Tax Benefits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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