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저축(RRSP)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저축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와 장기투자의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쉽게 인출할 수 없도록 세제상의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캐나다 노인인구는 2026년경에 770만명을 상회하여 전체인구의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재정고갈로 공적연금은 축소되기 마련이어서 국가차원에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각종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75년에 시작된 연금저축(IRA)에 앞선 1957년도에 소개된 캐나다 은퇴저축은 구입한 금액 전체가 소득에서 공제되며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양도차익, 환차익 등)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므로 자산증식에 유리하며 인출 시에는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72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이 아닌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시세차익, 실업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구입기한은 소득세 해당년도 다음해 60일 이내(익년도 3월 1일)이며 구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 (2017년도 기준 최고한도: $26,010) 범위 내에서 매입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한도(Unused Limit: NOA에 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해에 RRSP를 사시면 절세효과가 더 크고 나중에 발생할 소득을 위해 미리 사 두었다가 나중에 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RPP)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여한도 범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2천불까지는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매입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월 1%의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도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RSP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과거 4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주택 최초구입자는 1인당 $25,000까지 인출할 수 있고 15년간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HBP, 부부일 경우 5만불까지 인출가능). 둘째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교육목적으로 4년간 2만불까지 인출할 수 있고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LLP). 셋째로, 소득이 적은 해에 인출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데 금융기관에서 인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Withholding Tax)가 적용됩니다. 5천불까지 10%, 5천불초과 1만5천불까지 20%, 1만 5천불 초과시 30%가 과세됩니다(캐나다 비거주자는 25% 과세율 적용). 넷째로, 부부간에 소득격차가 클수록 Spousal RRSP가 유리한데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과세율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RRSP를 매입하면 3년 경과 후 인출 시 $11,474까지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Self-Directed RRSP Mortgage를 이용한 RRSP 인출전략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인출전략, TFSA Maximizer 등 다양한 절세 인출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만불을 이자율 2.5%에 융자를 얻어 연수익 8%의 배당형 원금보장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비용 1만불을 RRSP 인출로 인한 소득 1만불과 상쇄시킬 수 있으며 RRSP 20만불을 20년간 세금없이 인출하고 동시에 40만불이 20년 후 2밀리언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RRSP 20만불을 세금없이 회수하고 10배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노후에 양도소득으로 분할해서 인출하면 세율면에서도 유리합니다. 72세가 되기 전에 인출하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畵中之餠(그림의 떡)이요 “Pie in the sky”이지만 본래 제도의 취지대로 은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60세 CPP, 65세 OAS, 71세 RRIF 순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RRSP는 소득공제 및 과세유예 혜택과 장기투자와 복리효과를 결합하여 노후자산을 최대한 증식시키고 연금화하여 필요한 현금흐름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71세까지 연금(RRIF, Annuity)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RRIF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만 72세 전에 전환하지 않으면 세금부과). 71세까지 RRSP 구입이 가능하지만 RRIF를 바로 구입할 수는 없으며 RRSP를 RRIF로 전환할 경우 최소인출율 계산법(1/90-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71세부터 매년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71세에 5.28%부터 시작하여 94세에 18.79%로 점차 증액, 95세 이상은 매년 20%). RRIF 연금을 최대한 오래 수령하려면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망할 경우 수혜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세금문제 없이 배우자에게 소득이 승계됩니다. RRIF에서 인출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인출방법도 현금인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산을 동일한 형태(In-Kind)로 TFSA로 이전할 수 있으며 향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TFSA에서 인출할 때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인출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연 2천불까지 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있습니다. 참고로 RRSP는 융자를 얻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는 있는데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율에 따라 최대 절반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RRSP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0대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1만불 이하의 파트타임 소득을 꾸준히 신고하여 RRSP 한도를 축적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면 RRSP를 사서 소득세를 바로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만불이고 1만불의 RRSP를 사면 $3,050 환급). 20대가 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당장은 소득이 많지 않고 단기간에 사용할 자금(결혼, 자동차, 주택구입 등)이 많아 TFSA가 유리한 면이 있지만 노후자금은 한시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장기투자와 복리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이더라도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대가 되면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 구간인데 직장의 퇴직연금(RPP)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RRSP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택구입(HBP)이나 교육(LLP)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자녀교육(RESP)과 자산형성의 기반을 위해 TFSA도 고려할 시기입니다. 40대는 소득과 소비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높은 과세율을 감안해서 RRSP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절세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유자금으로 모기지 원금을 상환하면 당장 이자비용은 줄일지 모르나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RRSP 수익률보다 3% 이상 높지 않으면 RRSP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저금리와 절세, 길어진 노후를 감안하면 모기지상환보다 RRSP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5만불 소득에 1만불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RRSP를 구입하여 3천불의 세금을 환급 받아서 모기지 원금을 갚는 것이 차라리 유리합니다.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융자를 얻어서 RRSP를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1만불을 RRSP Loan으로 구입할 때 이자율이 3.2%(P+0.5%)이지만 3천불을 환급 받은 즉시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7천불에 대해 월 300불 정도면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시기입니다. RRSP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후수입에 근거하여 연금위주로 자산구성을 늘려나가며 유동성이 부족한 고정자산(부동산 등)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60대는 노령연금(OAS)을 최대한 받기 위해 RRSP 조기인출(drawdown)을 검토할 시기입니다. 필요한 현금흐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의료비를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며 정기적인 인출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보수적인 자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비교하셔서 효율적으로 자산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70대는 RRSP를 RRIF 또는 연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최소인출을 할 때 적합한 상품(절세, 안정성, 현금흐름 위주)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RRIF는 하나로 통합하여 배우자간 연금소득을 최대 50%까지 분할 절세하시고 저소득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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