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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학생, 주당 최대 24시간만 근무 허용 - 생활비와 학비 충당 위해 불법 노동하는 학생들 많아질 듯…학대 우려
CityNews Vancouver 
(안영민 기자) 캐나다의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9월부터 주당 24시간으로 제한된다.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아우성이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방을 쪼개 나눠쓰거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캐쉬잡에 매달리면서 부당한 고용조건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최근까지 주당 40시간 일하던 토론토의 유학생 Neeva Phatarphekar는 상한선 때문에 유학생들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규정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을 줄였다면서 토론토의 임대료와 식료품, 친구들과 외식, 여행 등을 생각하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다

Phatarphekar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타운하우스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고 식료품과 외식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2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녀가 정규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년 전 유학생들의 주당 20시간의 근무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작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유학생들의 반발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지난 4월말 종료됐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상한선 덕분에 국제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상담 변호사인 Deepa Mattoo는 유학생들이 일해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학생이 추가 수입 없이 학교에 다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구조에서든 형평성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국제 등록 학생 수는 9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패스트푸드점, 소매점, 창고, 공장 및 임시직 등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주민 협회는 “근로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치솟는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불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유학생들은 고용주의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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