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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교육청에서 교육의원 해임 할 수 없어야” - 법안 51, “해임은 소환 청원 절차 통해서만”

에드먼튼 저널, 교육부 니콜라이드 장관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교육청들이 교육의원들을 실격, 혹은 해임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선보였다.

법안 51, 즉 교육 개정법 2025에서 제안된 내용에 의하면, 교육의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더라도 해임은 소환 청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청은 여전히 자체 규제를 통해 해당 의원을 회의에서 제외시키거나, 투표 권한을 정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교육부 드메트리오스 니콜라이드 장관은 이는 지자체 행동 규범을 제거하는 법안 50과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9월, 레드디어 가톨릭 교육청이 성소수자 지지를 나치 지지에 비교한 교육의원을 행동 규범 위반으로 처벌하고 11월 해임한 이후, 시민들이 교육청의 이 같은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니콜라이드에 의하면 소환 청원이 이뤄지려면 선거구의 유권자 중 최소 40%가 서명을 해야 하며, 아직 세부 사항은 조정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NDP에서는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가 40%를 넘는 것은 드물다면서, 이는 교육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해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밖에도 법안 51에 의하면 주정부는 교사가 진행 중인 징계 처리 과정에 있다면 이를 새로운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앨버타 교직 전문 의원회(ATPC)의 징계 결정에 항소하는 이들은 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징계 대상자의 3분의 1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이 비용은 반환된다.



기사 등록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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