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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 이민성 세부방침 업데이트_ 한우드 이민 칼럼 (239)
 
캐나다에는 3월18일 이후 6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입국제한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캐나다간 육로국경 폐쇄조치는 7월21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6월말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6월19일, 캐나다정부는 특별히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입국과 관련한 세부방침을 업데이트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입국제한조치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고 당초 정해진 기한을 끝으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왔지만 이번 세부방침이 기한에 임박해 내려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꼭 필요한 이유(essential reasons)가 있으면 여행제한의 예외가 허용되어 캐나다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이민성은 이번에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경우인지 세부방침을 적시해 발표한 것입니다.

여행제한조치의 예외가 적용되는 단기취업근로자 (입국 허용)

이민성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가지 경우를 여행제한조치의 예외가 적용되는 근로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 이미 발행된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 취업비자 신청후 캐나다이민성이 발행한 취업비자승인서를 소지한 경우

우선 입국 대상 직업군

이민성이 우선시 하는 대상 직업군은 의료, 안전, 식품안전에 필수적인 아래 직종들입니다.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비자가 면제되는 동시에 입국제한조치와 14일 자가격리 조항의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응급구호서비스 종사자
• 의료분야 수료생
• 선원
• 의료장비 수송, 유지관리, 수선 업무 종사자
• 세포, 혈액, 혈장, 피부, 장기, 기타 환자가료에 필요한 신체부위 운송을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근로자

필수적 여행 (캐나다입국 가능자)

이민성은 여행금지조치의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로 다음 3가지 시나리오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시나리오1: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재 취업중이 아니어도 현 거주지가 캐나다이므로 입국이 허용됨
• 시나리오 2: 오픈취업비자 승인서와 유효한 쟙오퍼를 받아 캐나다 입국과 동시에 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 시나리오 3: 고용주가 특정된 취업비자와 유효한 쟙오퍼를 받아 캐나다 입국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경우

비필수적 여행 (캐나다입국 불가능자)

• 시나리오1: 오픈취업비자 승인서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취업하고자 입국하는 경우 (현재 쟙은 없으나 입국후 구하고자 하는 경우)
• 시나리오2: 고용주가 특정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일시 폐업중인 경우

입국심사관 재량에 따른 입국

캐나다내 연고, 필수직종, 자녀돌봄을 위한 입국 등 외국인단기취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심사관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소지자 경우

5월8일 이후 워홀 비자 승인서 소지자로서 유효한 쟙오퍼를 받은 경우는 입국이 허용됩니다.

신규 취업비자 심사

외국인단기취업자들은 계속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캐나다이민성은 신규 취업비자 심사를 끊김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캐나다 단기취업 신청인들에게 각주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영업개폐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입국을 위한 항공권 예약전에 이민성의 세부규정을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령 항공기 탑승전 항공사에 취업비자 승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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