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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123만명 시대 -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한우드 이민칼럼_249)
 
지난 11월3일 캐나다이민성 장관은 3개년 이민 목표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향후 3년간 매년 40만명 이상씩 총 123만명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캐나다이민 문호는 캐나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있고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정부가 오히려 이민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과는 정반대로 캐나다는 이민에 대해 왜 이처럼 적극적일까요?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을 통한 새로운 인력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도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민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데 캐나다정부는 물론 언론과 일반 캐나다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당장 직면할 과제로서 코로나사태 이후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이민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캐나다정부는 단지 이민 목표만을 늘려잡는 것에 머물지 않고 최근들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방과 주정부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어서 그동안 60여개가 있다고 얘기하던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최근 100여개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캐나다이민에 좋은 시기임에도 왜 일반인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까요? 정보는 넘쳐나고 길은 많은데 왜 내가 갈 길은 여전히 막연해 보이는 것일까요?

첫번째 조언으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너무 많은 정보가 일반 이민신청인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간에도 자고나면 바뀌는 것이 이민관련법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10개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프로그램마다 또 서로 다릅니다. 주정부프로그램만 헤아려도 60~70가지가 넘으니까요. 어떤 규정이 어느 주의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특정 규정을 언급할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주의 어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프로그램별로 시기별로 달라지는 이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이민변호사나 ICCRC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정부가 합법적인 대행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처럼 제한하는 이유는 이민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와 숨어서 하는 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도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이민은 현지 취업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캐나다고용주의 역할과 비중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현지 언어와 상황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쟙오퍼를 제공한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충원이 이루어지는 대다수 직종들은 늘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종인 동시에 현지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가 많습니다. 취업 단계를 거쳐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를 징검다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고국에서의 배경과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처음 시작하는 캐나다에서의 직업이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적어도 초기에는 고생을 감내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째로 실용적으로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간혹 교육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진 듯한 이민신청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육이 미래를 기약하는 중요한 투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시간적 재정적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유학후 이민이라는 용어는 캐나다이민법에 없습니다. 결국은 유학후 취업을 해야 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유학후 취업이민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마치 유학이라는 단계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거쳐야 영주권에 이를 수 있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은 취업해야 이민의 길이 열리는 것이므로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유학부터 한다는 것은 먼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영주권을 목표로 유학부터 시작한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쏟은 후 몸과 마음은 지쳐있고 이미 캐나다에 적응한 자녀들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기도 꺼려지는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기왕 취업을 통해 이민할 것이라면 많은 시간과 돈을 캐나다 학교를 다니는데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은 항상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100여가지가 넘습니다. 자신의 여건에 맞는 영주권까지의 시나리오를 지역별로 프로그램별로 차분히 찾아보면 분명히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단계를 거쳐서 간다 생각하고 각 단계별로 조건을 맞추어 차근 차근 준비하면 영주권까지는 왠만한 신청인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일정시간을 영어공부에 투자하면 될 일입니다. 관련 경력이 필요하면 또한 급하게 생각말고 시간을 투자해 경력을 쌓으면 될 것입니다. 캐나다이민에 필요한 경력이 반드시 난이도가 높은 고학력 전문직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편 반드시 취업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와 경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취업 단계를 거칠 수 없거나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캐나다에서의 사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길도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각 주별로 적당한 규모의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노미네이션을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나 예체능 학원경영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자영업이민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Owner Operator LMIA와 취업비자를 통해 먼저 자영업자로서 취업 겸 사업을 개시한 후 다음 단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도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 123만명… 활짝 열린 캐나다이민 문호속에서 찾으면 반드시 길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캐나다이민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사태와 무관하게 캐나다에서의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11.15)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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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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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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