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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 이민자, 면허 취득 위한 캐나다 경력 불필요 - 온타리오주에서 올부터 시행…배관공,회계사,전기기술자 등 해당
 
한국에서 실무 경험은 많아도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새로 경험을 쌓아야 자격증을 얻을 수 있어 캐나다에 오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온타리오주의 맥나톤 노동장관은 23일 국제적으로 훈련을 받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온타리오에서 면허 취득을 위해 따로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맥나톤 장관은 “이로 인해 온타리오에서 공석으로 있는 약 7천개의 엔지니어 포지션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자격을 갖춘 이민자 엔지니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건축가, 회계사, 전기기술자, 교사, 사회복지사, 배관공, 차량정비, 헤어스타일링 등을 포함해 36개의 비건강 관련 직업과 기술직에 해당한다.
그동안 숙련직 종사자들은 캐나다에서 최소 1년 이상 같은 직종에서 경험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맨나톤 장관은 온타리오에 약 30만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이민자들 중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전문기술인협회(Professional Engineers Ontario)가 가장 먼저 캐나다 경력 요구조건을 철폐했다.
PEO 회장인 로이든 프레이저는 “매년 검토하는 면허 신청자 중 60% 가량이 국제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며 “엔지니어 면허증 신청시 캐나다 경험을 증명하는 것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의 법률에 따라 공공 보건 및 안전 상의 이유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모든 규제기관은 12월2일까지 캐나다 경험 요건을 제거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모든 규제기관들이 연말 데드라인 이전에 이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캐나다 경험 요건이 해제되었더라도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의 면허신청자들은 여전히 기술적 의사 소통, 프로젝트 관리 및 전문적 책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48개월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윤리, 전문 실무, 엔지니어링, 법률 및 전문 책임을 포함한 국가적 전문 실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고학력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의 경험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캐나다 이민정책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민자 여성서비스 토론토의 사라 아살리아는 “국제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한 조건을 철폐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치는 크게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평했다.
온타리오는 2019년 총 8만5,649명의 엔지니어가 규제 대상 직종에 종사했는데 이중 국제적으로 훈련받은 회원은 2만4,258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캐나다 최대 노동시장인 온타리오의 이같은 캐나다 경력 철폐 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 한국의 기술직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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