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없어 시신 인수 포기 사례 ↑ (CN Analysis)
무연고 사망자, 앨버타 7년새 2.5배…온주는 10년새 5배 급등
Reuters : 토론토의 Mount Pleasant Cemetery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 포기… 대부분 경제적 이유
캐나다에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 집이나 도로 또는 병실에서 숨을 거뒀지만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해 쓸쓸하게 남겨진 사람들이다. 상당수가 유가족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경제 불황과 각박한 사회의 단면이다.
18일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2013년 242명에서 2023년 1,183명으로 증가했다.
앨버타는 무연고 시신의 수가 2016년 80구에서 2023년 200구로 늘어났다. 퀘벡도 2013년 66구에서 2023년 183구로 무연고 시신이 크게 증가했다.
온타리오의 검시관인 Dirk Huyer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친족이 확인되지만 다양한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가장 흔한 이유가 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전체 장례식 평균 비용이 1998년 약 1,800달러에서 지난해 약 8,000달러로 증가했다. 관계자들은 화장이나 관 등에 따라 5,000달러에서 15,0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묘지를 쓸 경우 지역 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광역 토론토는 묘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묘지와 장례식 및 화장비 등의 비용이 2024년 4월 현재 34,000달러가 소요된다.
연방 정부가 지난 4월 예산에서 캐나다연금계획(CPP)에 명시된 사망보조금 2,500달러를 5,000달러로 늘렸지만 서민들이 장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본인이 정부가 인정하는 베네핏 수혜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연고 시신이 늘면서 병원의 냉동고가 가득차 병원 밖으로 시신을 옮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뉴펀드랜드는 아예 시신을 보관할 영구 보관소를 건설 중이다.
지역 야당인 신민당(NDP)의 Jim Dinn 대표는 “사람들이 시신을 매장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다”면서 "시신을 보관할 더 큰 저장고를 구축하려는 것보다 시신이 쌓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품위 있는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연고의 경우 온타리오는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다. 하지만 검시관 사무실 직원이 가까운 친척을 찾기 위해 몇 주를 보내곤 한다.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확인되면 지자체는 장례식장과 협력해 간이장례를 치른다. 그동안 시신은 영안실이나 온도가 조절되는 시설에 보관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한국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5천명이 넘었다. 10년 전보다 5배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다.
한국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화장한 뒤 유골 무연고 추모의 집에 5년 간 안치하고 5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