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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칼럼) 11월 13일 어느 청년의 죽음
-현재 진행형인 노동자의 부당 대우-
김명숙씨(가명)는 취업비자를 받은 남편 과 두 아이와 함께 캐나다 땅을 밟았다. 이민자, 취업비자 소지자를 불문하고 캐나다 오면 통과의례로 수업료를 내야 한다. 김명숙씨 가족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2만 불 정도 지불했다 한다. 빡빡한 가정형편에 큰돈이지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안 해본 힘든 일 하는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안스럽고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김명숙씨는 일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오픈비자가 있으니 합법적으로 취직을 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 허드레 일 밖에는 달리 일자리가 없었다.

결과를 말한다면 그녀는 일년도 못 채우고 그 허드레 일을 그만 두었다. 그녀는 일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일 시작하는 시간 혹은 끝나는 시간을 전후 해 하루 한 시간 정도 무료 봉사했고 오버 타임 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의 4%를 받게 되 있는 휴가비도 받지 못했다.

김명숙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은 공감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것’ ‘취업비자는 노비문서’ ‘영주권도 없는데’등의 이유로 포기하고 만다. 김명숙씨는 한국으로 돌아 갈 각오를 하고 업주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다.

업주는 “법을 다 지키면서 장사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해보라”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노동부를 찾아갔다. 노동부에서는 아무거나 증거 될만한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오버 타임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조그만 노트를 내 놓았다.

노동부에서는 업주를 불러 오버 타임 사실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들에게 제왕처럼 군림하던 업주가 노동부 사무실에서는 웬일인지 절에 간 색시처럼 나긋나긋했다. 결국 노동부가 개입해 해결 되었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40년 전 11월13일 청계천에서 20대 청년이 석유를 몸에 붓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 그의 손에는 근로기준법이 들려있었다. 화염에 휩싸이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며 외치던 그는 “배 고프다”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심한 화상으로 22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수십년 앞당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계천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지켜달라’고 절규하며 죽어 가던 때는 박정희 독재시절이었다.

“근로기준법 지키면서 사업하면 다 망한다”며 나이 어린 여공이 하루 14시간 일하는 살인적 혹사를 못 이겨 직업병에 걸려도 치료는커녕 강제퇴사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던 시절, 구로공단 어느 여공이 한 달에 두 번 쉬며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추석 때 집에 갈 차비와 부모형제 선물 살 돈이 없어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하던 시절이었다.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정경유착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고리로 연결 되었던 시절, 사업주들은 근대화의 첨병으로 권력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법도 무시한 채 근대화에 매진하고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며 ‘전 근대적’ 대우를 받으며 근대화에 이바지한 아이러니컬한 시절이었다.

눈과 얼음에 덮여 꽁꽁 언 땅에서도 생명의 씨앗이 움트듯 전태일의 죽음은 엄혹한 독재권력 속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었다. 1970년 노동자들의 투쟁이 165건이었는데 1971년에는 1,600건이 넘었다. 일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 당시가 데모만 해도 빨갱이로 몰아 대충 대충 재판해서 사형 시키던 시절임을 감안할 때 전태일이 온 몸을 던져 노동자들을 깨우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죽은 지 40년 되었는데 40년이 지난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법 지키면서 어떻게 장사하란 말인가?”라는 소리가 일부 업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인간의 의식진화가 그만큼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캐나다에 이민 온 한인들이 캐나다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채 열매만 따 먹었기 때문일까? 지금은 8시간 노동 주 5일 40시간 노동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 되었지만 1일 8시간 노동을 위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서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피를 흘렸는가?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귀족들이나 특권계급층은 봉건시대부터 내려오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본주의 상층구조를 차지했다. 이런 귀족 자본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세기 중 후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 했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노동을 시켜도 아무런 법적 제제가 없던 때,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주 6일 일하던 중 후반. 1886년 5월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노동을 관철 시키려고 모였다. 개미가 모여 산을 움직인다고 한 명 한 명 모인 게 19만 명, 이들은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1일 8시간 노동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1890년 5월1일 미국, 캐나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그 해가 마침 프랑스 혁명 100주년 되는 해로 파리에서는 혁명 기념으로 에펠탑이 건립되었지만 노동자들은 혁명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캐나다와 동조해 8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동조파업을 벌였다.

8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노동운동사에서는 ‘제2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 지금은 상식이 된 8시간 노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당시 노조 지도부는 당국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수히 많은 전태일이 흘린 피를 밟으며 우리는 1일 8시간, 주40시간, 오버타임 1.5배 그리고 각종 benefit을 받으며 안락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모든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필요 없고 노비문서에 매어 있는 사회적 약자가 권익을 보호 받으려면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기사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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