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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다가오는 노동력 부족
2009년 하반기에 보수당 정부는 취업비자 개정안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취업비자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비자 만료가 된 해외 근로자는 귀국해 4년아 경과되어야 취업비자를 재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올 4월부터 적용돼 실시되고 있다.

이 변경된 규정에 대해 앨버타 이민 및 고용부장관 토마스 루카스주크(Thomas Lukaszuk)은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이라며 “앨버타가 직면해 있는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구조적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임시방편으로 대처한다면 영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영주거주를 담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버타는 2007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다. 소규모 업체, 영세업체는 직원을 못 구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팀 홀튼, 맥도날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도 직원이 부족해 영업시간을 줄여야 했다. 식, 음료나 숙박업소등 서비스 계통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주는 포트 맥머레이(Fort McMurray)로 몰렸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앨버타는 향후 10년간 30%의 인력이 은퇴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4만명, 최대 13만명의 은퇴를 예상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시대(1947년-1965년) 출산율은 1000명 당 28명이었는데 1970년에는 1000명 당 17명으로 줄고 2000년에는 1000명 당 11명으로 줄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향후 노동력 부족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4월 초 N.D.P.(신민당) 린다 덩컨(Linda Duncan) 연방 하원의원은 앨버타 노동연합회(Alberta Labor Association, 회장 Gill McGowan)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덩컨 의원은 몇 년 전 노동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금은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으며 인력난이 해소된 느낌이지만 에너지계통에서는 벌써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보다 심각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서 덩컨 의원은 노동력 부족은 해외근로자로 충당해야 하는데 해외근로자들 불러들일 때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비자 기간 4년의 현행규정을 “앨버타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고 비판하는 덩컨 의원은 “노동력 부족 타개를 위해 범 캐나다 차원에서 앨버타 주정부 차원에서 고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텔막 주 수상도 덩컨 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오일샌드 와 운송업체에서는 잠재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연방정부에서 앨버타에 배정한 쿼터는 5,000명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중 5,000명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루카스주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을 감안 할 때 5,000명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이 시작된 2007년부터 앨버타는 전통적인 이민(독립이민, 투자이민, 스폰서 이민)보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60,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고 2009년에 28,610명이 더 들어왔다. 작년에도 재작년과 비슷한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다.

앨버타 상공회의소 캔 코블리 의장도 노동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연방정부 쿼터가 계속 5,000명으로 제한된다면 앨버타는 지속적으로 뒤질 것이다. 우리(앨버타)는 예상보다 빨리 불경기에서 벗어났다. 사회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주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덩컨 의원 의견에 동조했다.

이날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숙련 근로자(non-skilled worker)들이 많았다. 페트로 캐나다 주유소에서 캐셔로 일한다는 익명의 근로자는 에드몬톤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가족들을 불러 같이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 했는데 현행 규정상 캐셔가 가족의 스폰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날 덩컨 의원이 지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주자’고 한 ‘동일한 권리’중에 하나 가 가족의 스폰서가 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고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선언” 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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