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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3) 벌금 1천불에서 최고 50만불까지 부과 - 의무격리 위반 등 벌금 주정부 지침 불응시 강력 규제
 
케니 주수상이 COVID-19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 주정부의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앨버타 시민들에게는 최대 5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과 Peace Officer에게는 앨버타의 공공건강 질서를 해치는 사례에 대해 벌금 티켓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벌금은 의무적인 자가격리, 50명 이상의 군중이 모이는 행사, 집회 개최 금지, 나이트클럽, 바, 레스토랑 등 소방규정 상 허가된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고객 수용 제한 등 지금까지 주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표한 모든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니 주수상은 “대부분의 앨버타 시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과도한 공권력 개입을 원하지 않지만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법원은 첫 위반 사례에 대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발 사례나 심각한 공공위생 위반 사례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요일 연방정부의Quarantine Act 시행된 것이 배경이다. 이 법에 의거 연방정부는 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 오는 모든 시민들에게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명령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격리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최대 1백만 달러, 최고 3년 형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주정부 수석의료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조치이다. 4월은 이스터 데이, 라마단 등 각종 종교의식 및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기간 대규모 종교, 군중 집회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종교적 행사, 가족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심지어 다른 주나 도시들로의 여행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25일 수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 61명이 추가되어 당일 현재 앨버타의 총 확진자는 41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규 확진건수 중 33건이 지역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확진자 중 20명은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8명은 ICU (intensive-care units)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맥켄지 타운 시니어 홈 감염 사례로 인해 시니어 홈, 장기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접근 규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요일 기준 총 확진자 중 250명(60%)은 캘거리 존, 100명(24%)은 에드먼튼 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캘거리 NW의 경우 35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35,089명의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받았으며 확진자 비율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수요일 COVID-19관련 비상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캐나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트뤼도 연방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을 통해 한 달에 2천 달러, 최대 4개월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3-27
안정 | 2020-03-30 19:05 |
0     0    

에드먼턴에서 캘거리로 가족을 데리러 가는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팀 | 2020-03-30 19:10 |
0     0    

"다른 주나 도시들로의 여행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인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 | 2020-03-31 12:15 |
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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