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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베이핑 제품 판매한 가게 주인 기소 - 수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도
캘거리 NE의 한 편의점 주인과 매니저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한 여러차례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물론 수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미니 편의점(Gemini Convenience Store)은 파인릿지(Pineridge) 지역 런들혼 드라이브에 위치하고 있다.
편의점 주인인 누파르 바시스싸(Nupar Vasistha)와 매니저인 수다카르 탄돈(Sudhakar Tandon), 그리고 이름이 Maple Gifts & Confectionary Enterprise Limited인 회사는 앨버타 담배 흡연 및 베이핑 저감법을 위반한 4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후속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보도 자료를 통해 캘거리 시는 사업 허가 조사관이 311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자 이 사업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했다.
캘거리 시의 사업 허가 최고 조사관인 마이클 브리겔(Michael Briegel)은 "311을 통해 연락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흡연 및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러한 제품에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혐의의 심각성' 때문에 사업체에 대한 허가 심의 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캘거리 시 사업 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제미니 편의점은 현재 소매와 음식 서비스, 담배 판매에 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시 웹사이트에는 "갱신 보류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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