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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포함 40여 개국 무비자 입국자에 ‘5년치 SNS·이메일·가족정보’ 제출 의무화 추진…캐나다 거주 한인도 영향

ESTA 심사 대폭 강화로 여행 불확실성 커져

보안 카메라가 뉴욕과 퀘벡 사이의 미국-캐나다 국경 검문소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출처=AP) 
(안영민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국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방문 전 5년 치 소셜미디어(SNS) 기록, 10년 치 이메일 정보, 사용했던 전화번호, 가족의 상세 인적사항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해 미국을 자주 오가는 한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개편안을 10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 국민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ESTA 승인만으로 미국에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ESTA 심사가 사실상 ‘준 비자 심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밝힌 이번 개편안은 ▲최근 5년간의 SNS 계정 및 활동 내역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최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의 주소·전화번호·출생지를 포함해 지문·홍채 같은 생체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존 ESTA 신청서가 부모 이름·현재 이메일·기초적 신상만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요구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여권 생체 정보 페이지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스스로 찍어(셀카) 업로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인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 차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비자면제국 국민의 SNS 의무 제출은 기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검토됐으나, 실제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은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비자 입국자도 동일한 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불편과 리스크가 커졌다. 캐나다 영주권자라 해도 여전히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ESTA 대상자이며, 미국 방문이 잦은 학생·사업가·교민들은 매번 자신의 온라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SNS 활동이 미국 당국의 해석에 따라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정 글이나 정치적 의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미국 이민·인권 단체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 위축, 정치적 검열 가능성, 임의적 판단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미 영주권·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검토하며, ‘반미적·혐오적·극단주의적 의견을 지지·홍보한 적이 있는지’를 심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정책이 최종 시행되기까지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해온 만큼 실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캐나다에서 미국 방문 일정이 잦은 한인들은 “SNS와 이메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면 사실상 ‘무비자 여행’이 의미를 잃는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ESTA 심사가 강화되면 승인 지연·입국 거부 등 여행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등록일: 2025-12-10


philby | 2025-12-14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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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김정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하는 짓이 점점 김정은 닮아가니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차라리 미국 안가고 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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