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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9) 월 2천불 정부지원(CERB) 프로그램 신청 요령 안내
 
바이러스 관련 일자리를 이미 잃거나 잃게 될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임시 소득 지원 프로그램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지원금: 4주 기준 2천불 (주당 500불) 최대 16주까지 지원, 받게되는 지원금은 내년 4월 개인소득 신고시 2020년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프로그램 시행기간: 3월 15일 ~ 10월 3일까지
마감: 2020년 12월 2일
수령방법: Direct Deposit (신청 후 3일 내), 수표 (신청 후 10일 내)

신청방법
온라인과 전화 두가지 방법중 택일
CRA MY Accoun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how

CRA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1-800-959-2019
통화시 SIN ,우편번호 준비 필요하며 신청기간 설정필요. (신청기간은 일을 그만둔 날짜부터 시작해 4주 기간)
매 4주마다 재신청해야 하며 그 사이에 직장을 얻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면 신청할수 없음.

생년월일별로 신청일 구분됨
4월 6일(월) : 1, 2, 3월생 신청
4월 7일(화) : 4, 5, 6 월생
4월 8일(수) : 7, 8, 9월생
4월 9일(목) : 10, 11, 12월생
4월 10(금) ~ 12(일) :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 시 개인연락처, SIN 제공 필요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하나)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 (SIN 보유 임시근로자, 유학생도 해당, 단 CRA가 다른 자격조건을 물어 볼 수 있다고 함)
둘) 최근 COVID-19과 관련되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자영업자 포함), EI/ 유급병가 대상자도 해당
셋) 2019년 또는 신청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 5천 달러 임금 소득이 있는 사람 -5천 달러 기준은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파트 타임, EI, 기타 정부 지원 등 총 합산소득임
넷) 최초 4주 동안 최소 14일 연속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다섯)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격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 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일정의 소득이 있는 사람, 앞으로 구직을 통해 일을 하려는 사람

신청의 구체적인 예
현재 실직 중이거나 실직은 되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이 0인 사람
COVID-19로 아프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
COVID-19로 인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COVID-19로 인해 등교 중단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의사진단서 : CERB 신청에 COVID-19관련 자가격리, 입원 등의 의사진단서 필요 없음,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

Lay off : CERB 신청을 위해 레이 오프는 요건이 아님, 현 직장에 적을 두고 있어도 일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이 0인 경우 신청가능.
근무가 중단되고 최초 4주 동안 14일 연속 소득이 없어야 함. 또한 향후에도 근로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EI, 유급 병가 대상자도 CERB 신청 가능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향후 신청 기간 중에도 근로소득이 예상되면 CERB 신청 대상 제외

현재 EI를 받고 있는 경우: 3월 15일 이후에 EI신청한 경우는 자동으로 CERB 신청으로 넘어가므로 CERB신청 안해도 됨
3월 15일 혹은 그 이전에 이미 EI신청한 경우 EI를 받으면 됨.
단 EI와 CERB를 동기간 내 수령하는 것은 안됨.

EI와 CERB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
CER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500달러까지만 지급. 따라서 주당 수령 금액이 높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주당 EI 수령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면 EI수령 선택, 반대로 주당 EI 수령금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CERB 선택. CERB 프로그램 종료 이후 EI 수령 자격 유지됨. (정리 :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4-02
운영팀 | 2020-04-02 16:56 |
0     0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운영팀 | 2020-04-02 17:52 |
0     0    

아래는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가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이것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 올립니다.

CERB UPDATE 하오니 고객분들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날짜

CRA 에서 온라인 traffic 조절하기 위해 생일에 따라 신청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January, February or March - Mondays April 6

April, May, or June - Tuesdays April 7

July, August, or September - Wednesdays April 8

October, November, or December - Thursdays April 9

Any month - Fridays, Saturdays and Sundays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전화,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

Online with CRA My Account - click to register

1-800-959-2019 전화시 SIN 이랑 postal code, 신청기간 을 준비해놓으세요 (신청기간은 일을 그만둔 날짜시작하여 4주에 기간을 말하면된다)

4주마다 받는 배내핏이니, 4주마다 개인상황에 따라 (아직 일복귀를 못했을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함)

캐나다에 거주하며, 15세+ 인분들

코비드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SELF EMPLOYMENT 포함) 혹은 EI 대상자 및 SICK BENEFIT 대상자 그리고 (4월 3일 오전에 내용 수정함)

2019년 혹은 지난 12개월에 $5000 이상 소득이있었고, 4주기간동안 첫 14일은 소득이 없는 분들

시민권자/영주권자 아닌 워킹퍼밋인 분들은 다른 해당조건이 맞다면 받을수있는 가능성이있다. 신청해보는걸 추천한다

If you have not stopped working because of COVID-19, you are not eligible for the Benefit. (국세청 홈체이지에 Covid-19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격이 안된다고 되어 잇습니다.) - 4월 4일 오전에 추가된 내용



How it works with EI Application

3/15일후 벌써 EI신청하신분들은 바로 CERB 신청으로 넘어갈것이니, CERB 재신청을 안해도된다

3/15일 전 신청을하였다면, 일반 EI해택을 받을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금액과 기간은 전에 발표한 것으로 저희 website (www.parkcompany.ca) 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Arbour | 2020-04-02 18:03 |
0     0    

이 제도의 시행이 끝날때 까지는 구인난이 심하겠네요.
캘거리 실업률이 제일 높다던데.... 구인난이라...
누가 일 할려고 하려나?


무한추구 | 2020-04-02 18:21 |
0     0    

즉 주당 EI 수령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면 EI수령 선택, 반대로 주당 EI 수령금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CERB 선택. CERB 프로그램 종료 이후 EI 수령 자격 유지됨.
---> 아주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제 알았으며 대단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감사 합니다.

SJLC | 2020-04-02 18:28 |
0     0    

3월15일 이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받은사람은 EI를 신청하여도 바로 CERB로 넘어가서 이 해택을 받는거라고 나와있는것 같던데 윗글에 나온것 처럼 정말 EI 혹은 CERB를 선택을 해서 높은것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ERB를 4개월을 받고 난후에 EI기간이 CERB를 받은 4개월만큼 빼고 그 나머지를 수령하는건지 아니면 EI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45주를 다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Lake | 2020-04-02 19:19 |
0     0    

위 CERB 요약글을 정리한 서덕수 기자입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CERB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다른 부문은 큰 오해가 없는데 마지막 EI와 CERB 선택 항목은 SJLC님의 의견대로 선택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다시 CRA 내용을 확인했는데 솔직히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직접 해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EI와 CERB 관련해 명확한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1. 3월 15일 이전 EI 신청자는 CERB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EI가 적용됩니다.
2. 3월 15일 이후 신청자는 CRA에 따르면 EI 신청도 CERB로 넘어가게 됩니다. (CRA 설명에 따르면 SJLC님의 말대로 CERB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EI와 CERB 사이에서의 선택 용어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RA의 설명에는 3월 15일이후 EI신청에 대해 무조건 CERB금액으로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문은 실제 EI 주당 5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직접 EI로 신청해보고 CERB를 통해 진행된 절차에 따른 수령 금액이 나오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분들이 EI로 신청할 것인지 CERB로 신청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CREB를 먼저 신청하고 나서라도 CERB 기간이 종료되면 EI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니 CERB기간 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EI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I와 CERB 동시 수령이 안된다고 나와있으니 충분히 유추가능함니다)

감사합니다.

안정 | 2020-04-02 23:32 |
0     0    

저는 해당이 안되지만 정보는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0-04-03 08:46 |
0     0    

위 박 회계사 제공 내용중.. 자격조건에 두곳을 오늘 아침 막 보완했습니다.

애들아빠 | 2020-04-03 09:59 |
0     0    

위기사는 몇가지 애매한부분이 있어보이네요. 다음은 canada.ca FAQ에서 스크립트 했습니다.

How do I know whether to apply for EI benefits 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have stopped working because of COVID-19, you should 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whether or not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The Benefit is available for the period from March 15, 2020 to October 3, 2020.

Starting April 6, 2020, there will be a single portal to assist you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Until then, Canadians who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who have lost their job can continue to apply for Employment Insurance.

If you applied for EI regular or sickness benefits on March 15, 2020 or later, your claim will be automatically processed through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n addition, for other EI benefits, including maternity, parental, caregiving, fishing and worksharing, you should also continue to apply.



If I am already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s, should I re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No. If you are already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s,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these benefits until the end of your benefit period.

If you were eligible to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at started before March 15, 2020, and these benefits end before October 3, 2020, you may then 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that you have stopped work because of reasons related to COVID-19.

You cannot be paid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for the same period.




If I would have been entitled to less than the $500 per week under Employment Insurance, will I get the $500?

Yes. When you 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you will receive $500 per week, regardless of what you may have been eligible to receive through Employment Insurance.

캘거리언7 | 2020-04-03 10:01 |
0     0    

“work sharing program ”이라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링크 아래 걸어 놨습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work-sharing/guide-applicant.html


나리보리 | 2020-04-03 11:16 |
0     0    

자영업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애매모호해서 문의합니다.

운영팀 | 2020-04-03 12:51 |
0     0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3094&category=&searchWord=&page=1
나리보리님 질문에 답은 자유게시판에 정리해 올렸습니다.

Vendre10 | 2020-04-04 11:49 |
0     0    

Lake 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EI와 CERB 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하고 정부에서 택일하여 혜택을 주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CERB 코비관련 수혜가 끝나면 기존에 받았던 EI 수령 했건 안했건 서비스캐나다에서 주려는 50주나 혹은 더 작을 수 도 있고 금액도 각자가 다르게 적용(월급과 근무시간 고려)되는데 이 때 EI 수령 기간에 CERB의 수령 기간 만큼의 영향을 안받는지가 궁금 한 점으로 될 거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CERB를 16 주 동안 받았다면 Ei를 50주 받게 될 때 50-16 주로 계산하여 남은 것만 주는지 CERB 가 시작 되는 시점 부터 EI 수령 기간이 중단 되는지가 ㅁㅕㅇ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까지 정부에서 평상시에 지급되는 각종 혜택에는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경우에도 최고 금액을 다른 수혜 항목이 그보다 작더라도 최고 금액에 합산 하지 않게 관리 운영되어 왔거든요 ..

많은 분들이 이 점이 궁금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이해릃 못 할 수 도 있고요 !

~~~ 그런데 앞서 운영자 께서 안내문을 아래 괄호의 임의 번호 부여를 참조하여 유추해석을 하여 보면

(1)은 해석상 EI가 중단되고 CERB 를 받는 기간 만큼 EI 수령 기간이 삭감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번의 해석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자만 서비스 캐나다의 유권 해석이 필요 하겠지만 하여튼 CERB 의 수령기간이 EI수령 기간이 정해진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 한데 제 해석이 잘 못 된 건가요?

("(1) 단 EI와 CERB를 동기간 내 수령하는 것은 안됨.

EI와 CERB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
CER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500달러까지만 지급. 따라서 주당 수령 금액이 높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주당 EI 수령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면 EI수령 선택, 반대로 주당 EI 수령금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CERB 선택.

(2) CERB 프로그램 종료 이후 EI 수령 자격 유지됨.")

Jerico | 2020-04-05 19:04 |
0     0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즉 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를 해서 3달 한국 들어갔다 왔는데 현재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회사들이 다 셧다운이라 구직 활동이 힘든 상황인데 저 같은 케이스도 신청 가능할까요??

운영팀 | 2020-04-06 08:16 |
0     0    

자영업자를 위한 CERB 관련 내용은 자유게시판에 실어두었습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3094&category=&searchWord=&page=1

deer | 2020-04-22 14:37 |
0     0    

이전소득이 5,000불 이상이 안되는 사람 (3,000불이나 4,000불)은 자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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