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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보증금(security deposit) 분쟁 문의 합니다.
작성자 호수공원     게시물번호 12273 작성일 2019-07-24 06:23 조회수 4559
안녕하세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에드먼턴에서 캘거리로 이사 왔는데, 
에드먼턴 집주인이 보증금 $1200를 안 돌려주네요. 

이사 나오는 날 집주인과 무빙아웃 인스펙션 할 때는 ok ok 하더니, 
캘거리 이사한 후에 이것 저것 문제를 삼으며 비용 발생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화장실 변기 고장입니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콘도였는데,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1개 화장실은 사용안하고, 
아이 장난감 같은 것들 보관하는 용도로 썼었거든요.   

이사 나올 때 그 화장실은 안 썼던 곳이라 이상 없겠지 하여, 변기까지 체크를 못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변기 물탱크(등받이 쪽에 물채워지는 곳)이 많이 녹슬어서 청소해야한다, 물이 잘 안내려간다 하며 
처음에는 변기를 새로 사서 설치해야 한다고하더니, 
지금은 플러머가 필요한 부품 주문하여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제가 변상하는게 맞는 건지요?
구글에 찾아보니 시간 흐름으로 인한 낡음, 데미지는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와있어서요. 
입주시 인스펙션할 때 변기 물탱크 안까지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변기를 사용하던 안하던 물탱크는 항상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라 자연히 녹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것으로 인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설령 제가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중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고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전에 수도꼭지 고장으로 물이 안나올 때도, 집에 히터가 고장났을 때도, 세탁기에 문제가 있을 때도,
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서 고쳤거든요. 

찾아보니 렌트 분쟁 관련하여 중재해주는 기관도 있던데, 
실제로 효과적인지 이용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GAGA  |  2019-07-24 08:34         

심려가 크시겠네요. 렌트 분쟁 관련하여 중재해주는 기관인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에 연락하여 상담받아보는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 기관에서 내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진정서를 접수해서 중재를 받으면 되실듯합니다.
Phone: 780-644-3000
Toll free: 310-0000 before the phone number (in Alberta)
Fax: 780-644-2266
Email: rtdrs@gov.ab.ca

호수공원  |  2019-07-24 09:15         

GAGA 님 답글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잘 얘기 해보구 잘 안풀리면 한번 문의 해봐야겠네요.

수잔  |  2019-07-24 10:16         

내가 때려 부수지 않는한 집안 모든것에 대해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은 집주인이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괜히 핑계삼아 안돌려 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호수공원  |  2019-07-24 11:41         

to 수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 해서 글 올렸습니다.
캐나다는 렌트할 때 이 전 집주인들 레퍼런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집주인들은 떠난 사람 아쉬울 게 없으니 저러는 거겠지요.

수잔  |  2019-07-24 13:57         

그런 집주인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유없이 안준다는 중국인도 있었는데요 계속 달라니까 절반만 준다해서 경찰 신고할께하니 그냥 다 돌려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황당하죠

elec  |  2019-07-24 18:23         

혹시 인스펙션할 때 종이에 이상없다라는 사인을 받아 놓으셨나요? 분쟁조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서로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입니다. 사인한 서류가 제일 효력이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글쓴 분이 잘못한게 없어도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어요.변기같은 경우는 물이 잘안내려가는 이유가 뭐가 막혀서 그렇다면 사람을 불러 뚫거나 아예 변기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변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분쟁 조정한다고 해도 글쓴 분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면 양쪽이 어느 정도 나눠서 분담하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캘거리에서 애드몬튼까지 가는 비용 시간등등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거나 아니면 가능한 많은 증거들을 준비하셔서 분쟁조정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같네요 그리고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렌트비나 디파짓에 관한 갈등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civil court로 가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괜히 겁먹지 마세요. 누군가 그런 협박을 하기에 제가 걍찰서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

호수공원  |  2019-07-24 20:20         

to elec
인스펙션 할 때 집주인이 자세히 보지않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은채 ok 했는데, 사인은 받아 놓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캘거리 가는 이삿짐센터 차량이 대기 중이라서 경황이 없었구요.
사용하다 문제가 생겨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면 덜 억울할텐데, 쓰지도 않은 변기를 새로 갈아주려니 속이 쓰리네요. 좋은 의견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rmswls  |  2019-07-27 17:50         

elec님 말씀에 동의 하구요.

제가 밑에 링크걸어 놓은게 대략적인 Rental Inspection Checklist 입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이사 들어가실때 같이 싸인하고 나오실때 같이 싸인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안하신거 같네요.

https://www.housing.af.mil/portals/79/documents/AFD-130212-045.pdf

그리고 밑에 내용은 알버타 주정부에서 만든 문서에서 발춰한건데요.(p23-24) 결국은 디파짓을 삭감에 관련된 아무런 근거가 없는게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집주인도 문제예요. 양쪽다 인스펙션은 제대로 안한거 같은니까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서로 근거가 없는데 렌트 분쟁 기관에 의뢰하려고 생각중이다 얘기하시면서 대략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 보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집주인 몇년해보면 원만한건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플럼머 부른거면 나중에 영수중 보내달라고 하세요. 대충 자기가 고치고 재료비+출장비+인건비+ 등등 붙여서 엄청나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세입자로 살던 집주인으로 살던 피곤한 일 많이 생기더라구요. 서로 감정상해서 끝까지 가봐야 골치만 아플 수 도 있어요.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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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ervicealberta.ca/pdf/tipsheets/Information%20for%20tenants.pdf

Landlords cannot make deductions for damages or cleaning costs if the inspection report
requirements have not been met. They can, however, take legal action to recover these costs.
Landlords are allowed to deduct for other costs not related to the condition of the residential rental
premises without an inspe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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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  2019-07-29 10:39         

to rmswls
이사 나오기 전에 변기 살펴본 와이프 말로는 타이와이어 하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에드먼턴 가서 고장난 변기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해도, 새로 입주한 사람들한테 불편끼치기 싫다고 안보여주네요.
한국보다 캐나다 집주인의 갑질이 더 심한 거 같습니다.
집 하나 사 놓으면 세입자가 모기지도 내주고, 집도 새 집처럼 계속 고쳐주고,
잔디 관리도 해주고, 또 월세가 모기지보다 많을 경우 차액의 용돈도 생기니 말입니다.

억울하면 너도 집주인 하면 된다지만, 세입자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캐나다 렌트 시스템인거 같네요.

6402  |  2019-07-29 11:57         

중립적인 입장에서 몇 자 적어 봅니다. 먼저 분쟁이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렌트 사는 사람에게는 단돈 1불도 부당하게 집주인에게 가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 할 것입니다. 주인은 별거 아니지만

제가 전에 헨트하거나 램프를 줬을 때 경험입니다

쌍방이 가능한 자세히 주인이 그런 걸 가지고 계약서에 쓰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 우리 한국 사람 끼리 인데 서로 믿고 합시다 ! 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남어 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이 같은 경우에는 믿으라고 하시니 그냥 글로 한 줄 남기시죠! 만약 훗 날을 위하여 ! 라고 당신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한 줄 쓰고 ( 내용 추가시)이니셜 서로 하고.

살기 전애 흠결 있는지 체크하고 벽에 낙서 하나 꺼지 다 적고 못 자국 바닥 가수 자리 더러워진 것 ㅡ크리닝 안 한 것 사진과 글로 남기고

입주하여서는 모서리 흠집 안나게 달라 마트 가서 플라스틱 커버 사서 테이프로 벽을 커버 하고 벽에 못 하나 안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자주 물을 매려 막하지 않게 하고 종이는 가급적 작게 하여 넣어야 안 막힙니다.

씽크대는 철저하게 찌꺼기를 걸러 버려야 하고 분쇄기와 식기 세척기는 가능한 사용 안하겠다고 하던지 하고 주인이 음식 분쇄기를 사용해야 고장 안난다고 하면 그냥 주방 벽에 다가 스케줄을 만들어 일 주일에 한번 쌍크대에 물을 채워서 맹물 상태로 스위치를 작동하여 물이 다 빠지기 전애 중단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안 빠지는 상태에서 분쇄기가 돌아가면 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니다.

또 렌트 살 때나 집을 가지고 있을 때나 옆집 까지 눈을 치워 줍니다. 머 렌트 살면서 모자라는 행동 같지만 내 집이던 아니던 이웃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이 바쁘면 고마워 하겠지요 . 이웃도 내가 바빠서 미처 눈을 차우지 않으면 내 집 앞을 치워 줍니다. 나는 옆집과 그렇게 조금 시간 더 들여서 하면 이웃이 좋게 지냅니다

나는 이렇게 하여도 세를 살 때 주인이 바보로 생각 했는지 마치 죄인 취급 하는
듯 하여 불쾌 했던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 고치고 사귈 일도 없고 위무와 책임이 없읍니다. 그냥 버려 두면 됩니다. )

내 집에서 세 사는 사람이 한국 식 생각으로 맘대로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세입자도 내 집 같이 아끼고 산다면 악덕 주인이 아니라면 지성 감성 나중에 얼굴 볼 때 반갑지 않을 까요 !

조금 더 가진 내가 교회에 가서 도내이션도 하고 십일조도 하는데 세 사는 사람 조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교회 헌금은 세금 정산이 된다구요!) 그렇개 살수는 없는 건지

(제 자판이 다시 보지 않으면 문맥이 연결이 안될 때가 종종 있어서 다시 보니 역시! 일부 수정 했습니다 죄송

호수공원  |  2019-07-29 12:45         

to 6402
무빙인 인스펙션 할 때 꼼꼼히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이 30분 후에 다른 약속 있다고
빨리 끝내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못 자국, 카펫 얼룩, 페인트 벗겨진거 하나하나 서류에 다 적기도 힘들구요. 렌트는 보통 비싼 새집을 구하기보다는 저렴한 것을 찾게 되니까 집에 흠이 많이 있어서 세세히 다 적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찍어 두는데, 변기 등받이 커버까지 열어서 녹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네요.

이번에 새로 입주한 집도 변기 등받이 커버 열어보니 녹이 슬어 있던데,
이런 것까지 집주인한테 따져서 청소해 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도 아닌데...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어서 내 집 마련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좋은 팁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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