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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정부에 말하면 월급의 얼마를주는 법?
작성자 patrasche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911 작성일 2011-01-10 20:58 조회수 1432
이 있다는걸 들었는데요. 이법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와치독  |  2011-01-10 22:37    지역 Calgary     

Employment Insurance
<a href=http://www.servicecanada.gc.ca/eng/sc/ei/benefits/regular.shtml
target=_blank>http://www.servicecanada.gc.ca/eng/sc/ei/benefits/regular.shtml
</a>

Service Canada는 federal government 소속이고요, 다운타운 Harry Hays building 2층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atrasche  |  2011-01-10 23:32    지역 Calgary     

캐네디언 룸메이트에게 물어보니 쭉 흘터보고는 \"이거 케네디언에게만 해당되고 적어도 52weeks가 되야만 지원 가능한데 너는 해당 안되지 안아?\"라고 하드라고요...혹시몰라서 보여줬는데 제가 본거랑 같은 답이 나오네요.. 근데 자기는 이런거 살면서 처음본다고 하든데요 ㅎㅎ;; 와치독님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empty  |  2011-01-12 10:23    지역 Calgary     

이건은 노동관계부처에 고발 하는 것 하나는 별도의 인슈런스 수혜 문제고
인슈런스를 받을려면 600 ~900 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신청도 가능 하지만 안되는 것이 거의 99.99% 로 보면 정답입니다.
일한 기간은 별 문제가 안되나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empty  |  2011-01-12 10:25    지역 Calgary     

하나더 헤리테지건물이 아닌
맥마흔 구장 앞에 보면 파랑색의 유리로 되어있는 튼 건물이 있는데 거기 출입문열면 오른 쪽에 있는 룸인데 거기서 창구에 물어 보면 거의 거절 됩니다.
거기서 물어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공무원 좀 만나고 싶다고 하면...안에서 나오면 따라 들어가 말해 보시면 유익할걸로 압니다. 거기서 안되면 안되는 거라보면 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는 거기가 종착입니다.

와치독  |  2011-01-12 10:31    지역 Calgary     

아, empty님이 말씀하신 곳이 WCB (workers compensation board)인 것 같습니다. 맥맨 스테이디엄 C-train station 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건물이예요. 저도 예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레스토랑 바로 옆 건물이죠. ^^

patrasche  |  2011-01-12 22:36    지역 Calgary     

empty님 제가 일한 시간이 총1002시간입니다 이경우 말씀하신 곳에 가서공무원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현제 워크퍼밋이 만료가 돼었습니다.이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건지 혹시 아시나요?

mediumrare  |  2011-01-12 23:08    지역 Calgary     

EI는 케네디언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로 일한 사람도 EI를 냈기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와치독님이 말씀하신 서비스캐나다가시면 직원이 다 도와줍니다. 가보세요. EI를 받기위한 조건만 충족하시면 (시간이라던지 기간등등) 무조건 받습니다. 심사를 해서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된다면 받는겁니다.

mediumrare  |  2011-01-12 23:12    지역 Calgary     

참고로 직원이 바뻐서 스스로 해야한다고 해도 어려울거 없습니다. 그냥 웹상에 나오는 설명대로만 따라서 정보입력하면 나중에 편지 옵니다. 자격이되면 받는거고 안되면 못받는거구요... 주마다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개월수가 다른데 알버타는 아마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일겁니다. 근데 비자가 3개월 남았다면 3개월까지만 받는겁니다. 비자가 끝나면 이미 캐나다에 머무를 수 없는 신분이므로 혜택도 없어지는거죠.

patrasche  |  2011-01-12 23:15    지역 Calgary     

mediumrare님 제가 지금 학생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음..딱 6개월 체&#50911;고 시간은 1002시간인데..한번 가보는것도 바뿌지는 안겠네요..

mediumrare  |  2011-01-12 23:18    지역 Calgary     

웁스... 학생비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워킹비자가 없다면 어차피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에 emplyment insurance을 받을 자격이 안되니까요.

patrasche  |  2011-01-12 23:25    지역 Calgary     

다은 일자리를 찾을때 까지 최대 8개월을 주는 건데 일을 할수 없는 비자면 역시나 안주겠져..ㅋㅋㅋ 답변 해주신 위에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보 하나 알았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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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안에 비지니스매도를 완료함으로써 조용한 평화를 맛보고 있는중입니다. 처음최순일님을 알았을때 10년전 비지니스매수를 위해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수많은 방문과 귀찮을법도 한 질의와 요청에도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주셨고 항상열정적인 모습과 친절하셨던 기억에 다시한번 최순일님과의 인연을 맺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여러 한국리얼터분, 캐네디언 리얼터분과도 거래를 시도했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한켠에 남는 불만족이나 매매이후의 감정은 그렇게 말끔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는데 최순일님과의 거래는 아주 만족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원평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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