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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에 관해 ...
작성자 yeongsun     게시물번호 10062 작성일 2016-09-12 18:05 조회수 1840

저는 켈거리 아버레이크 arbourgrove close 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7월까지 집을 렌트 하면서 살았고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인스펙션을 할 당시 보증금을 천불정도 못받고 나왔습니다.이유는 남은 유티리티비용을 두달후에 정산하겠다고 하더구요. 그리고 집 계약 당시 집주인이 셋톱박스 반납을 저희에게 부탁해서 반납을 해줬습니다.집주인도 저희가 사용한  셋톱박스를 반납을 해준다고 해서 맡겨두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셋톱박스가 반납이 안되어 있고, 150불 정도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집주인한테 받은 답변은 본인이 그 셋톱박스를 사용하고 있고,테크가 자기집에 설치해주고 간 것이니 자기 것이며, 저희더러 150불을 내라고 하네요.그리고 2달이 지난 지금에서 욕실바닥에 크렉이 한개 있으니 나머지 보증금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너무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Hemlock  |  2016-09-14 08:11         

셋톱박스 반납은 별개의 건으로 따로 계약서 없으시면 집주인의 양심에 맏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 나가실때 인스펙션 리포트에 크랙 이 적혀있고 수리비용 영수증 보여주면 지불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2개월 후에 데미지를 발견했가는 것 말도 안되고 법적 근거도 없어요.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법은 아래에 있는 RTDRS를 통해서 따지거나 법원에서 civil claim을 통해 받아내는것입니다. 즉, 누군가 캘거리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집주인이 비양심적인 불깡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전 과거에 거꾸로 damage deposit deduction건으로 세입자의 막무가네식 저주를 받았던 landlord여서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RTDRS) RTDRS offers landlords and tenants an alternative means of resolving serious disputes outside of court. The service is designed to be faster, more informal and less expensive than the courts. A tenant or a landlord who has concerns related to a termination, unpaid rent/utilities, security deposit, damages, repairs or other common disagreements may use the service. Disputes are heard by a Tenancy Dispute Officer who is authorized to make binding decisions on claims of up to $50,000 involving tenancy disputes. To obtain more information, go to the Service Alberta website at http://www.servicealberta.gov.ab.ca/ landlord-tenant-disputes.cfm, or contact: Edmonton: 780-644-3000 Calgary: Toll free 310-0000 then 780-644-3000.

Hemlock  |  2016-09-14 08:23         

한가지 더요. 150불은 캘거리에서 더 이상 살지 않으실 계획이시면 안내도 될 듯 하네요. 집비우고 영구히 귀국하실 계획이셨으면 인스펙션 하셨을때 2개월 유틸리티비용 (및 데미지 비용) 제하고 받아내셨어야 하는 데 아쉽네요. 대리인(이웃 이나 친구)을 선임하시고 집주인에게 알려주셨으면 이제부터 따지라고 부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civil claim filing 할거라 압박해 보시눈 것도 좋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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