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Fence - 이웃과의 분쟁 |
작성자 캘거리언7
|
게시물번호 10097 |
작성일 2016-09-24 22:01 |
조회수 2424 |
|
|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재작년 집 새로 지어 입주후 작년 여름에 양쪽 이웃 (A이웃과 B이웃) 과 합의하에 쉐어하는 펜스 비용 반반씩 부담하기로 사전협의후 저희가 비용 먼저 내서 공사후 반씩 받기로 구두약속후 펜스 완성하였습니다. B이웃이 펜스 완성후에도 차일피일 핑계대며 비용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1년이 지난 올 여름에 비용을 안내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받아야 할 비용은 대략 1000불정도 입니다. 관련 영수증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B이웃과의 쉐어펜스는 그집과 저희집 property line 중앙에 걸쳐서 펜스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A 이웃에서 저희 펜스 공사를 해줬었습니다 (A이웃이 본인들 펜스 공사를 직접한다고 해서 하는김에 저희것도 같이 맡겼었음) . A 이웃이 공사하기 전에 B이웃에게 저희가 비용 반반 부담해서 공사하는거냐고 물어보고 (펜스가 위치할 property line을 알아야 공사를 시작하는 관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구두약속이라하더라도 저희쪽에서는 증인 (A이웃이 우리가 이건으로 만약 코트에 갈경우 간단한 레터 써주겠다고 얘기되어 있는 상태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만약 스몰클레임코트를 가게 될 경우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2. 만약 코트에서 이기게 되어 펜스 비용을 B이웃에게서 받게 되더라고 혹시 추후에 펜스에 문제가 생겨 공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할경우 다시 이 B 이웃과 상의하에 이뤄어져야 하는데... 차라리 B이웃과의 쉐어 펜스를 저희쪽 property line으로 다시 옮기고 그에 드는 공사비용을 코트를 통해 받는 방법이 더 나을지...
3. 만약 그렇다면 지금 B 이웃과의 펜스를 저희쪽 property line으로 옮기는 공사하기 전에 지금 그 펜스에 attach되어 있는 B 이웃의 door라든지 나머지 펜스를 저희가 떼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사전작업을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이 안되고 진행이 가능한지...
4. 아니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련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
|
|
|
|
|
|
|
|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요 .
1. 구두약속한 후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비용 부담 하지 않겠자 통보했다면 ...민사계약은 서류가 있거나 다른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혹시 중간에 우편물이라던가 하는 근거가 남을 만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시도하는게 좋겠고요
2. 코트 보다는 아비추레이션을 택하는게 더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덜 드는 걸로 압니다. 본인 땅 안에 흐ㅔㄴ스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에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보는데요...이유는 내 땅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경계 막을 치기위한 이유로는 청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상대방 도어를 떼어낸다면 사전에 동의를 서면으로 받거나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문을 띠어 내고 나중에 다시 떼어낸 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도 쌍방이 근거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나의 집이 아닌 남의 땅과의 사이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의나 합의같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훗날 분쟁을 막기위하여이며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기간이나 비용을 줄이며 소송 결과를 유리하게 하기위함입니다.
4. 가능하면 이웃과 사이좋게 웃으면서 대화하다보면 다른 이웃과도 좋은 관계유지가 될듯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에는 겨울 철이되면 새벽에 일어나 오메가 형식의 인도가 만들어진 대 여섯가구가 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았었는데....그곳의 인도를 눈이 올때마다 다 치웠었읍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미처 눈을 못치워도 옆집에서 치워주곤했읍니다.
물론 딱 한사람 독일인은 다른 가구와 일체의 대화가 없었고 주위 다른 가구도 싫어했었지만 ..저와는 잘 지냈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집과 그 독일사람집사이에 그사람이 대형 보트를 좀 놔두자고 묻길래...미안하지만 그것은 곤란하다고 표현하니 더이상 대형보트는 보트보관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관 했었읍니다.
참고로 나무나 유실수가 있으면 나무의 주인을 명확히 집을 살때 옆집과 파는 사람사이에 문서로 남교두고 가을이나 유실수가 떨어질 때 그것을 잘 눈치것 치우는 부지런 함도 함께 사는 이웃끼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한번 더 치우고 하다보면 그사람들도 다 서로 좋은 대화와 또 음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읍ㄴ;다. ...
이나라에서 다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하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잘 지혜롭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양보하고 웃으면 만사가 편합니다. 반대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정말 스크레스로 오는 손해가 더 큰거 같읍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