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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light ticket 벌금을 물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작성자 morimori     게시물번호 10130 작성일 2016-10-12 18:06 조회수 2314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다운타운에서 Red light ticket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혹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 400불이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벌금이 높게 측정되는 건지,
혹시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enfant  |  2016-10-12 18:11         

보험료하곤 상관없어요 법원(court)에 가서 설명하면 좀 깍아줘요

morimori  |  2016-10-12 18:1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주권자인데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할 때 그런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

운영팀  |  2016-10-12 18:17         

답변드려요)
Led Light 티켓의 벌금은 꽤 높아요.. 주의하셔야 해요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노랑에서 빨강으로 바뀐게 아니고 이미 빨강으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만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운전이며 높은 벌금으로 인해 학습 효과가 무지 높습니다. (저도 한번 끊긴적 있어요)

경찰에게 직접 잡힌 경우가 아니고는 벌점도 없고 보험료 상승도 없어요

직접 법원에 가면 일부 금액 깍아줍니다. 벌점, 벌금, 교통위반 등으로 이곳에 검색하면 많은 답변들이 있어요.

운영팀  |  2016-10-12 19:09         

음주운전이나 그런게 아닌 이상 아무런 영향 없어요 걱정 안하셔도 좋을듯..
특히 경찰에게 잡힌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힌건 더더욱 문제 없습니다.

morimori  |  2016-10-12 19:21         

그렇군요.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벌금을 처음 받아봐서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받은 티켓용지에 due date가 없고, 뒷장에 법원에 11월 말에 참석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참석하기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morimori  |  2016-10-12 21:03         

그리고 티켓에 적혀있는 날짜보다 좀 더 일찍 가도 상관없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티켓 받은 후 2-3주 후에 갔다고 하고, prosecure 와 crown 중 crown 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요.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밥원에 가도 상관없는지요.

운영팀  |  2016-10-13 18:09         

답변드려요.
법원에 갈때까지 돈 안내도 됩니다. (법원 가야하는 마지막 날짜가 있을겁니다. 기한 놓치지 마시구요)
티켓 받고 3주정도 후에 가면 됩니다. 너무 일찍 가도 안되구요
가서 검사(Crown)만나서 사정 이야기 하면 좀 깍아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곳에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 검색해 찾아보세요

벌점, 벌금, 교통위반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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