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거주일수로 계산하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불복으로 입국시 질문이 있을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만큼 더 기다리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계획중이면 입출국 기록은(비행기표나 e-Ticket)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증거 제출 요청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