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vacation 혹은 휴가비로 검색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하셨다면 고용주는 조만간 지불해주어야 하구요, 일단 언제쯤 지불해 줄것인지 문의해 보시는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원래는 퇴사하는 날 잔여 급여 정산할때 그동안의 휴가비도 모두 지급하는게 정상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시급제냐 연봉제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른것 같구요.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2주마다 나오는 페이롤에 Vacation Fee 라고 1년에 할당된부분을 분할해서 매번 지급하고, 그대신에 휴가를 쓰거나 오프를 쓸때는 그냥 무급처리 되구요. Payroll admin쪽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