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대체휴일로 쉬기는 하지만 할러데이 페이와는 무관합니다. 27일은 그냥 하루 쉬면 되고 만일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할러데이 페이 아님)으로 1.5배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알버타의 경우 26일 박싱데이가 공식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26일 또는 27일로 대체휴일이 다를수 있읍니다.
대신 고정쉬프트 중 평소 일요일에 근무하는(했던) 경우
25일 크리스마스는 할러데이 페이가 적용되며, 쉬어도 하루일당(평소 받던)을 받게 되고, 만일 일을 하게 된다면 할러데이 페이(100%) + 휴일근로수당(150%)로 총 2.5배의 일당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주말에 문을 여는 식당등 서비스업이 해당될겁니다.
파트타임(비고정 쉬프트)의 경우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좀 길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