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로 발표된 취업비자 연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도 적용이 될 것이며, 이미 심사가 완료된케이스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4년 제한을 이유로심사가 거절되었거나, 비자 기간이 LMIA에 명시된 기간보다짧게 이슈가 되었다고, LMIA가 유효하다면 재 신청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4년제한 이유로LMIA를 가지고 9개월 워크퍼밋을 받았어요. LmIA유효기간은 내년 5월까지구요..배우자도 4년 제한에 걸려 아에 리젝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같이 국경에 다시가서 신청하면 2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