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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캐나다로 계좌이체시 한도가 있나요? 세금 떼일 수도 있다고해서...
작성자 Calgary wolf     게시물번호 10305 작성일 2016-12-20 16:48 조회수 414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실텐데요.. 금액이 1~2천만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따로 정부에 신고도 해야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무슨 절차가 복잡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한국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따로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tata  |  2016-12-20 20:10         

조심 조심

또 조심

특히 밴쿠버 한인 분들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Calgary wolf  |  2016-12-20 22:21         

그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나요? 갑자기 겁이 나네요.. ㅜㅜ 어떤 문제가 된건가요?

blue1777  |  2016-12-20 23:23         

그 정도 금액은 걱정 안하셔도 되요.

음냐리  |  2016-12-21 11:36         

은행을 통하는 송금은 일년에 일인당 5000만원 까지는 별다른 신고없이 괜찮다고 한국에 있는 은행원이 말하더라고요. 조심하시라고 하시는분은 은행이체가 아닌 개인간의 이체(환치기?) 를 말씀 하시는듯 합니다.

brandnew  |  2016-12-21 13:26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이고요 근데 자주하면 세무소에서 편지가 와서 물어봤어요 외국에 렌트 수입이니 이런 저런 수입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없고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하면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1-2천만원 한 번 정도는 신경 안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Calgary wolf  |  2016-12-22 13:21         

소중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법이 바껴서 년간 5만불 그리고 회당 1만불로 제한돼있다는데.. 혹시 이런 정보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평범시민  |  2016-12-22 21:23         

만약 자영업 하시는분 같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송금의 빈도가 잦고 금액이 크다면 CRA에서 audit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직장다니시는 분이 일회성으로 받는경우에는 그리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바껴서 년간 5만불 그리고 회당 1만불로 제한돼있다는데" => 이건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이지 캐나다법이 아닙니다. 이런정보는 네이버에 "해외송금 한도"로만 찾아봐도 금방 알수있습니다.

watchdog  |  2016-12-23 08:41         

평범시민님 말씀대로 한국세법과 CRA rule 둘 다 독립적으로 만족 시켜야 됩니다.
CAD$9999 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송금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CRA에 공시된 EFT (electronic funds transfers) reporting 관련 규정입니다.

What is considered an 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An 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means the transmission of instructions for the transfer of funds, other than the transfer of funds within Canada. This transmission can be done through any electronic, magnetic or optical device, telephone instrument or computer. In the case of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messages, only SWIFT MT 103 messages are included.

Reporting entities must report only EFTs of $10,000 or more. They must also report two or more EFTs of less than $10,000 each that are made within 24 consecutive hours by or on behalf of the same individual or entity when they total $10,000 or more, as these are considered to be a single transaction.

출처:
http://www.cra-arc.gc.ca/gncy/cmplnc/eft-ti/menu-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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