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이 불가피하게 오래 걸리는 바람에 컬리지에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 등록 직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도메스틱 학생으로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확한 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영주권을 받으면 지난 학비를 일정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혹여 정말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학교에 문의해보니 학교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영주권 받는다고 맘고생이 무척 많았습니다. 학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돠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질문을 올려 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