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2010년도에 받고 5년중 2년 의무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 카드는 이미 2015년도에 유효기간 만료가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캐나다를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입국해야하는데
영주권 포기 신청을 캐나다 입국시에 바로 영주권 취소 신청을 입국장에서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나서 바로 비지터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전자비자사전승인(eTA )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유효 만료가 지난 상태에서(영주권 포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 eTA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신청 안하고 캐나다 입국장에서 바로 영주권 포기(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 또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