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하던 곳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
지금까지 받은 Payroll에 각종 deduction(세금, RRSP, EI)는 다 책정돼서
세전급여에서 공제된 후 급여를 체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Payroll에 현재까지 근무해서 받은 급여에 대해 4%로 계산돼야할 Vacation Pay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일하던 곳에 가서 vacation pay를 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
"영세한 곳은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임의로 주지 않아도 된다."
라면서 거절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http://work.alberta.ca/employment-standards/vacations-and-vacation-pay.html
위 알버타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본 바로는,
파트타임으로 일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이제서야 찾아보다 보니,
이 곳에서 일하기 이전에 일했던 다른 곳에서도 vacation pay를 안 줬는데,
여기도 가서 받아야할 것 같은데,
일을 그만둔지 약 1년정도 된 경우에도 vacation pay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