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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와 텍스리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un1210     게시물번호 10483 작성일 2017-03-04 11:03 조회수 1692
안녕하세요.
게시판 및 CRA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글 올립니다.

제가 4~5월 경 첫집을 구매 예정인데 그전에 RRSP를 사서 내년 세금신고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7년 3월에 RRSP를 구매하고  2017년 중순에 first home buyer로 집을 구매하면서
RRSP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 하고 2018년초 2017년 텍스리턴 신고시 2017년 3월에 구매했던
RRSP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집구매시 인출한 RRSP분은 15년간 다시 입금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목적으로 RRSP에 있는 돈을 인출 하면서 세금도 냈을시 그 돈도
15년간 다시 입금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lecbee  |  2017-03-04 14:52         

http://hanca.com/finance
RRSP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재정 칼럼입니다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도움 받는 곳이라 정보 공유합니다

레인댄스  |  2017-03-05 14:52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이 달리기 쉽지 않을듯 싶네요. 답변이 없다면 RRSP 구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집 구입시 모기지를 얻으실텐데 모지기 브로커와 상의해도 좋을듯 싶구요

bebe6545  |  2017-03-05 16:40         

rrsp로 first home buy시 인출한 돈은 15년간 나누어서 상환을 하던지 상환이 못했을시에는 그해 본인 인컴에 더해져서
세금계산이 되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Rundlemountain  |  2017-03-05 18:08         

2016년도 contribution deadline은 2017년 3월1일인걸로 알고 있구요, HBP로 Withdrawl하실려면 RRSP에 3개월이상 묶여있었어야 됩니다. 2017년 3월1일 이후에 Contribute하시고 3개월 뒤 withdrawl하시면 2017년도 세금신고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상담은 전문가와 하시는게

sun1210  |  2017-03-05 18:14         

모든분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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