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카나다는 양국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상호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 사회보장협정이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건지 아님 한국 공무원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한국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여기 Old Age Securiry 자격기간 계산시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되시고 여기서 Old Age Security를 수령하시는 분들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