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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
작성자 tj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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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0520 |
작성일 2017-03-16 09:52 |
조회수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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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있던 오픈워킹퍼밋으로 어느한식당 에서 일해서 알버타주정부 이민 통과 하고 연방에 넘어가서 파일넘버 받고 아직 신체검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사장이 파트타임을 줄수 밖에 없어 지금 다른식당 풀타임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옮긴 업체를 연방에 알려야 되나요 보통은 연방넘어가면 그냥 일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분들도 있고해서 근데 괜히 알려서 문제가 될지 안알려서 문제가 될지 몰라 글 올립니다 아시는분 꼭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제가 처음가지고 있던 오픈퍼밋이 기간이 많이 있어 연장없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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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워킹퍼밋이 오픈인가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Closed면 퍼밋에 기재되어있는 곳에서 밖에는 일을 할수 없어요. 이 두가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클로즈드라면 옮기신 가계에서 새로이 진행해서 워크퍼밋 받으셔야 하고 짐작컨데 연방까지 진행되었다면 브릿지 오픈을 신청하셔서 받으셨을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런 경우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퍼밋 연장이 없었고 원래 일하던 식당에서 받은 퍼밋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이건 본인이 신고 하지않아도 업주가 급여를 줄때 공제를 해서 CRA에 회계년도 이후 T4발행시 신고하게 되므로 드러납니다. 먼저 본인 퍼밋이 오픈인지 클로즈드 인지 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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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맨님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인이 학생비자가 있어 저는 work permit 을 받았고 Occupation/profession; OPEN 으로 표기된 비자를 받아서 어느 한식당에서 영주권을 주정부에 신청해서 통과된 경우라 주인이 LMIA를 해준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연방에 넘어가서 파일넘버 받아서 지금 다른곳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비자 자체가 1년이상 남아 있어 연방넘어가서도 연장을 하지않고 처음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연방에 지금옮긴 업체를 알려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알리지 않고 일만하고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제가 두군데 업체에서 일을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같은업종이 아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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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밋이 오픈이라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오픈은 말그대로 오픈으로 NOC상 O,A,B직군만 아니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직종의 경우 B군까지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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