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이 문제가 아니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먼저 세금을 빼고 주는데 반해 이자 소득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나면 님이 나중에 세금신고하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세금을 먼저 떼고 이자를 주는 한국과 다르죠) 이자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세금신고시 내야할 세금이 많아질겁니다.
광필님 답변 감사합니다. 캐나다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인데 캐나다는 그게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이 다르잖아요,. 금융소득은 어떤 세율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lecbee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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