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오너에게 말하시고, 차후 CPP에서 연락오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즉 선조치, 후 페이퍼웍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CPP를 받으면서 공제를 계속할 경우, 다음 년도 CPP에 (추가)반영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