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주권(PR CARD)을 연장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중,
document check list에 보면 Photocopy of one (1) primary identity document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영주권 받을 당시 사용한 여권은 만료 되어서 한 3년전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구여권과 새로 만든 여권의 모든면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여권 중 1.사진과 이름이 나온 첫페이지와 2.중간에 캐나다 입국시 받은 스템프가 있는 페이지만
복사하고, 새로운 여권도 앞면 사진과 이름이 나온 페이지만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지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체크리스트에는 없지만 택스신고 관련 서류도 같이 첨부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영주권 신청하신 분이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으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