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격(한국인)으로 콘도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내야 하나요?
등기비?? 이런 것도 내야하는데..
여긴 한국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가 아닌 변호사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캘거리시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변호사고용하면 등록대행, 매수 매도자간의 매매대금 전달등의 일을 합니다 부동산 등록비, 변호사 비용등을 포함하여 변호사가 일괄 청구하더군요. 한국과 다른 것은 변호사비용부담, 매도자는 부동산 리얼터비용 부담( 매수자는 복비 없음) 등이 다르네요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없고 보유세가 있지요. TIPP...